2026 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 총정리 — 지급액·지역별 차등·신청방법 (매년 1세씩 확대)
📋 3분 요약 가이드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수당이 끊겨 아쉬웠던 가구라면 2026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지급 대상이 만 8세 이하(만 9세 미만)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월 13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만 12세 이하(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지급 대상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으로 확대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입니다. 2026년에는 지역별 차등 지급이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비수도권 아동에게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2017년생 아동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6년 내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특례 예산이 편성되어, 같은 해 출생 아동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 아동수당 제도 개요
| 제도명 | 아동수당 |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 법적 근거 | 「아동수당법」 (2026년 개정) |
| 사업 목적 | 아동 양육 부담 경감, 아동의 기본적 권리·복지 증진 |
| 2026년 대상 연령 | 만 9세 미만 (만 8세 이하) ← 기존 만 8세 미만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주말인 경우 전 영업일)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심사 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9세 미만(만 8세 이하) 아동 — 2026년 확대 기준
• 부모의 소득·재산 무관 (보편 지급)
• 2017년생 아동: 생일과 무관하게 2026년 내내 수급 가능 (특례 적용)
• 부모급여 수급 아동도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 한부모·다문화·조부모 양육 가구 등 모든 가구 유형 포함
🚫 제외 대상
• 만 9세 이상 아동 (2027년부터 만 10세 미만으로 추가 확대 예정)
• 해외 90일 이상 장기 체류 아동 (지급 정지)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 (별도 지원 체계)
3. 지원 내용
2026년 아동수당의 기본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최대 3만원이 추가되어 합계 최대 13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등 지급은 2026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 거주 지역 | 기본 수당 | 추가 수당 | 월 합계 |
|---|---|---|---|
| 수도권 | 10만원 | — | 10만원 |
| 비수도권 (일반) | 10만원 | +5천원 | 10.5만원 |
| 인구감소 우대지역 | 10만원 | +1만원 | 11만원 |
| 인구감소 특별지역 | 10만원 | +2만원 | 12만원 |
|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수령 시) | 10만원 | +2만원 +1만원 | 최대 13만원 |
💡 지역별 차등 지급 유의사항: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은 2026년 한시적 조치입니다. 2027년 이후 지속 여부는 별도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아동수당 연령 확대 로드맵 (2025~2030)
| 2025년 | 만 8세 미만 (만 7세 이하) |
| 2026년 | 만 9세 미만 (만 8세 이하) ← 현재 |
| 2027년 | 만 10세 미만 (만 9세 이하) |
| 2028년 | 만 11세 미만 (만 10세 이하) |
| 2029년 | 만 12세 미만 (만 11세 이하) |
| 2030년 | 만 13세 미만 (만 12세 이하) |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형 정책이므로, 공식 발표 금액을 기준으로 총 수령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월 10만원 × 12개월 = 연간 120만원이며, 인구감소 특별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월 13만원 × 12개월 = 연간 156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확대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는 만 8세(2017년생) 아동 가구의 경우, 기존에 끊겼던 아동수당이 1년간 연장되므로 최소 120만원(수도권 기준)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30년까지 매년 확대가 이어지면 출생부터 만 12세까지 총 13년간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도권 기준 누적 1,56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 2세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와 아동수당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므로, 만 0세 가정양육 기준 월 최대 110만원(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연간 120~156만원(지역별 차이)의 양육비 경감 효과를 기존보다 1년 더 연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용품·방과후 활동비·급식비 보조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5. 신청 방법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이하 아동은 연령 확대에 따라 자동으로 수급이 연장됩니다. 별도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에 접속 → 간편 인증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선택 → 신청서 작성. 소요 시간 약 5분입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과 아동(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복지로 '나의 복지' 메뉴에서 수급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신청하세요
• 2017년생 아동(만 8세) 보호자 — 2026년 신규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청 확인 필요
• 기존 수급 중 만 7세 이하 아동 — 별도 신청 불필요하나, 계좌·주소 변경 여부 확인
• 출산 예정·신생아 가구 —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 + 부모급여 동시 신청
•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구 — 추가 수당 자동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만 9세 이상 아동 — 2026년 기준 대상 외 (2027년부터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
• 해외 90일 이상 장기 체류 아동 — 지급 정지
• 외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 필수
7. 실수 방지 포인트
⚠️ 2017년생 신규 신청 누락 — 만 8세로 새롭게 대상이 된 2017년생 아동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와 달리 자동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소 이전 후 미신고 — 이사 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역별 추가 수당이 잘못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세요.
⚠️ 지역 추가 수당 착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은 2026년 한시 시행입니다. 거주지가 추가 수당 대상에 해당하는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 아동 60일 기한 초과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60일 초과 시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 해외 체류 기간 미확인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됩니다. 장기 출국 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0세 기준 부모급여 월 100만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 = 월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 이후에는 아동수당만 지급됩니다.
Q. 2017년생인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17년생은 법 개정에 따라 2026년 내내 수급 대상입니다. 기존 수급 이력이 있다면 자동 지급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분은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Q. 비수도권 추가 수당은 매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수당(월 5천원~2만원)은 2026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 이후 지속 여부는 국회에서 별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 수당 월 10만원은 대상 연령 이내라면 계속 지급됩니다.
Q. 소득이 높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대상 연령 아동이면 모두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 2030년에는 정말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되나요?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매년 1세씩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30년 만 13세 미만(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다만 매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실제 시행이 확정되므로, 향후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아동수당, 내 아이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만 8세 이하로 확대! 2017년생도 수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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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작성 기준: 2026년 2월 · 지원금연구소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보고 및 보도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개정안 의결(2026.1.7), 정부24 아동수당 서비스 안내
※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법사위·본회의 통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최종 시행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