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월 최대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계산법)
📋 3분 요약 가이드
맞벌이 가구에서 한쪽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급감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제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 시 월 최대 4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2025년 1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 상한이 대폭 인상되었고, 같은 해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분할 사용 확대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체계 자체의 추가 변경은 없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인상(월 2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주 최초 10시간분 25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월 최대 140만원) 등 부수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신규 도입되어 일·가정 양립 환경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적용 중인 육아휴직 급여 체계(2025년 개정 기준)와 2026년 신규·강화 제도를 통합 정리하여,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요
| 제도명 | 육아휴직급여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 지급 재원 | 고용보험기금 |
| 휴직 기간 |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 연간 최대 급여 | 12개월 기준 총 2,31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전액 수령)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모
• 입양 자녀 포함
• 육아휴직 개시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부모 모두 각각 신청 가능 (동시 사용 가능)
🚫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 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 거부 가능)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기간이 겹치면 6+6 적용 불가
3.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되며, 사후지급금 없이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첫 6개월간 월별 상한이 크게 상향됩니다.
| 구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 12개월 합계 | 최대 2,310만원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수령) | ||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사용 시) | |
|---|---|
| 1개월째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 2개월째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 3개월째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00만원 |
| 4개월째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350만원 |
| 5개월째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400만원 |
| 6개월째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450만원 |
💡 2026년 추가 변경사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10만원 → 220만원으로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220만원 → 250만원, 나머지 150만원 → 16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4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기준),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연장 지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상한 월 300만원으로 상향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현금 지급형 정책이므로 공식 발표 상한액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월 150만원 상한, 연 1,800만원)와 비교하면 12개월 기준 연간 510만원이 증가하여 총 2,3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체감 효과를 판단하는 핵심 변수는 본인의 통상임금 수준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인 근로자라면 1~3개월 상한(250만원)에 도달하므로 소득 대체율이 100%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1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하한액(70만원) 적용으로 실제 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유리합니다. 부모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6개월째에는 월 4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6+6 제도 6개월 급여 상한 합계는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250+250+300+350+400+450)으로, 부부 합산 약 3,900만원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을 상당 부분 완화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상한액과 실제 임금의 격차가 크므로, 부부 간 휴직 순서·기간을 조율하여 6+6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고용보험(ei.go.kr) 모의계산기에서 본인 통상임금을 입력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미응답 시 자동 허용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ei.go.kr)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개시 후 1개월 단위로 매월 신청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빙서류.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후 약 2~3주 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되므로, 복직 후 별도 청구 절차가 없습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신청하세요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 —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월 최대 450만원 수령 가능
• 첫 3개월간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 싶은 근로자 — 통상임금 250만원 이하라면 소득 100% 보전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상한 월 300만원 적용, 기간도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 남성 근로자 — 사업주에게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월 10만원 추가)이 있어 사업주 부담 감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하려는 근로자 — 미사용 휴직 기간을 최대 3년 단축으로 전환 가능
🚫 이런 경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 이상인 경우 — 4개월째부터 소득 대체율이 67% 이하로 급감. 가계 재정 계획 필수
• 프리랜서·자영업자 — 고용보험 미가입 시 급여 수급 불가. 임의가입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계약직 근로자 — 계약 종료일까지만 육아휴직 가능. 잔여 계약 기간 확인 후 신청
• 해당 사업장 6개월 미만 근무자 —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의 필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 신청 기한 초과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매월 단위로 빠지지 않고 신청하세요.
⚠️ 6+6 적용 요건 미충족 —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합니다. 자녀 나이를 확인하고 부부 휴직 시점을 조율하세요.
⚠️ 사업주 확인서 미발급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휴직 개시 후 즉시 인사팀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자발적 퇴사 시 급여 반환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급받은 급여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횟수 초과 —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총 4덩어리)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별도 횟수로 산정되지 않으나, 계획 없이 쪼개면 횟수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복직 후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후 지급했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 후 별도로 청구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부부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부모 각각의 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공통 사용 기간을 산정합니다.
Q. 1년 6개월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이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와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가된 6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고, 대상 자녀 연령도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2026년부터 단축 급여 상한도 주 최초 10시간분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 2025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면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 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 사용분부터 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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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작성 기준: 2026년 2월 · 지원금연구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고용노동부 2025년 1월·2026년 1월 시행 카드뉴스, 정책브리핑 2025.12.16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기간 등은 개인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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