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 대상·신청방법·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 3분 요약 가이드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등교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직장인 부모가 퇴사를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면서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도 주 최초 10시간분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는 사업주 지원 사업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보전해 주는 제도라면,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기업 측 비용을 보전해 주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포함하여 일·가정 양립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광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도 개요
| 제도명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 사업주 지원금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
| 핵심 조건 | 임금 삭감 없이 1일 1시간 단축 허용 (주 15~35시간)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한 뒤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측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한 경우
✅ 사업주 측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 (1일 1시간 단축)
• 단축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이내
• 30일 이상 단축근무를 허용한 경우
🚫 제외 대상
• 대기업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 임금을 삭감한 후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자녀 연령이 만 13세 이상인 경우
3. 지원 내용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함께, 근로자 측 소득 보전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2026년부터 상한이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급여를 병렬로 정리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기간 |
|---|---|---|---|
|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금) |
사업주 | 월 30만원/인 | 최대 1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근로자 소득 보전) |
근로자 | 주 최초 10시간: 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상한 월 160만원 |
최대 3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업주 장려금) |
사업주 | 월 30만원/인 1~3번째: +10만원 추가 |
단축 기간 |
| 업무분담 지원금 | 사업주 | 30인 미만: 최대 월 60만원 30인 이상: 최대 월 40만원 |
단축 기간 |
💡 10시 출근제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차이: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자에게 축소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병행 활용이 가능합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일찍 퇴근(또는 1시간 늦게 출근)'이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단축 1시간분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주 10시간 이상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면 월 최대 약 62만 5천원(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기준 비례 계산)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령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ei.go.kr)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관점에서는 10시 출근제 월 30만원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1~3번째 +1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등을 중복 수령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퇴사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제도 활용은 사업주의 허용이 전제되므로, 사전에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 방법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사유로 출·퇴근 시간 조정(1일 1시간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도 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되,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단축근무 시행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1~3월분은 4월에 신청합니다.
근로시간을 주 10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10시 출근제 지원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ei.go.kr)에 신청합니다.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류, 임금 지급 내역. 근로자(급여 신청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 증빙, 단축근무 확인서.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 활용하세요
• 초등 1~2학년 자녀 등교 시간(9시)에 맞춰 출근 시간을 늦추고 싶은 부모
• 육아휴직을 이미 소진했지만 돌봄 공백이 여전한 경우 — 단축근무로 전환
• 육아휴직 대신 근무를 이어가면서 소득을 유지하고 싶은 근로자
• 중소기업 사업주 — 정부 지원금으로 인건비 부담 없이 유연근무 도입 가능
• 30인 미만 사업장 — 10시 출근제 + 업무분담 지원금 + 유연근무 장려금 병행 시 지원 효과 극대화
🚫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대기업 소속 근로자 — 사업주 지원금 대상이 아니므로,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지급 불가.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근로자 측)는 기업 규모 무관
• 이미 유연근무(시차출퇴근 등)를 시행 중인 사업장 — 기존 제도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필요
•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 10시 출근제 대상 외
7. 실수 방지 포인트
⚠️ 임금 삭감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10시 출근제의 핵심 조건은 '임금 삭감 없는 단축근무'입니다. 1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을 줄이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주체 혼동 —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도 활용을 안내하고 협의하세요.
⚠️ 3개월 단위 신청 기한 — 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관계 — 10시 출근제는 사업주 지원 사업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급여 보전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소득 보전까지 받으려면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보험에 신청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꼭 10시에 출근해야 하나요?
'10시 출근제'는 제도의 통칭이며, 반드시 10시에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1일 1시간 단축'입니다. 9시 출근→10시 출근, 또는 6시 퇴근→5시 퇴근 등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대기업 직원도 이용할 수 있나요?
10시 출근제 사업주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지급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이 지원금의 직접적 혜택은 없지만,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 급여(고용보험)도 기업 규모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Q.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10시 출근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서 10시 출근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허용'한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므로, 지원금 자체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협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부부가 각각 10시 출근제를 쓸 수 있나요?
네,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양쪽 사업주가 각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부부도 각각 단축근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받습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회사에 안내하고 활용하세요
사업주 지원금 월 30만원 — 중소기업이라면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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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작성 기준: 2026년 2월 · 지원금연구소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2025.12.31 / 2026.1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베이비뉴스 2025.10.28,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 카드뉴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제도 안내
※ 육아기 10시 출근제 세부 신청 요건·구비서류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 초기로 세부 운영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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