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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준 중위소득 금액 가구별 계산 선정기준 총정리 — 1인 256만·4인 649만 원 급여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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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준 중위소득 금액 계산 급여별 선정기준 총정리 —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인상

📋 3분 요약 가이드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전년 대비 6.51%↑),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7.2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금액을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3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60~100%), 아이돌봄서비스(200%)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수급 기준선도 함께 올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개요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제6조의2
고시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4인 가구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1인 가구 256만 4,238원 (전년 대비 7.20%↑)
인상폭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
활용 범위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 선정기준
의결일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다른 복지사업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선입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증가율
1인 2,392,013원 2,564,238원 7.20%
2인 3,932,658원 4,199,292원 6.78%
3인 5,025,353원 5,359,036원 6.64%
4인 6,097,773원 6,494,738원 6.51%
5인 7,108,192원 7,556,719원 6.31%
6인 8,064,805원 8,555,952원 6.09%

💡 7인 이상 가구 계산법 — 7인 가구 중위소득은 9,515,150원입니다. 8인 이상은 7인 기준에서 6인 기준과의 차액(959,198원)을 1인 증가 시마다 더합니다. 예: 8인 = 9,515,150 + 959,198 = 10,474,348원.

3.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중위소득 자체가 올랐으므로 선정 기준 금액은 모두 상승합니다.

급여 종류 중위소득 비율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1,230,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3,247,369원

급여별 지원 규모 변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 지급. 4인 가구 최대 207만 8,316원/월
의료급여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 제외 전액 지원. 연간 365회 초과 외래 본인부담 30%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전년 대비 1.7~3.9만 원 인상 (급지·가구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초등 50만 2천 원, 중등 69만 9천 원, 고등 86만 원 (평균 6%↑)

💡 기준 중위소득 활용 복지사업 예시 — 국가장학금(3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6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200% 이하), 예술활동준비금(120% 이하), 긴급복지지원(75% 이하) 등. 본인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비율과 대조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51% 인상은 곧 복지 수급 기준선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체감 효과가 있는지 분석합니다.

생계급여 체감 변화: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65,444원 → 820,556원으로 약 5만 5천 원 올랐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수령액이 82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76만~82만 원 구간에 있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도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체감 변화: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별 1.7~3.9만 원 인상되므로, 기존 수급자는 월 임차급여가 소폭 증가합니다. 동시에 중위소득 48% 기준선 자체가 올라 신규 수급 가능 가구도 확대됩니다.

본인 소득인정액 대입 방법: 중위소득 비율별 금액은 "중위소득 100% × 해당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중위소득 48%(주거급여 기준)는 4,199,292원 × 0.48 = 약 201만 6천 원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며, 주거급여·교육급여도 금액이 인상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인상률(7.20%)이 4인 가구(6.51%)보다 높아,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5. 신청 방법

기준 중위소득 자체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각 급여를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의 통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확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보조금24(bokjiro.go.kr/ssis-tbu)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신분증 /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 📄 재학증명서(교육급여) 등이 필요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조사 기간은 약 30일 소요됩니다.
4
수급자 결정 통보
급여별 선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자 결정이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급여 지급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연 2회(3월·9월) 분할 지급됩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기준 중위소득 확인이 필요한 분

•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신청 또는 갱신 대상자
• 국가장학금 신청 예정 대학생 (중위소득 300% 이하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예정자 (중위소득 6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예정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2025년에는 기준선에 걸려 탈락했지만, 2026년 인상으로 재신청 가능한 경우

🚫 주의가 필요한 경우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되므로 실소득이 낮아도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생계·의료급여 —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릴 수 있음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활근로 등 조건 이행 필요)으로 지정될 수 있음

7. 실수 방지 포인트

⚠️ 소득인정액과 실소득을 혼동하지 마세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이 50만 원이어도 보유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비율 계산 시 반올림 주의 —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 처리합니다. 수급 경계선에 있는 경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에서 공식 확인을 받으세요.

⚠️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32%)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각각 확인하세요.

⚠️ 2026년 제도 개선 사항 — 자녀 2인 이상 가구의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자동차 보유 때문에 수급 탈락하던 다자녀 가구의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이며, 이 금액의 일정 비율(32%, 40%, 48%, 50% 등)이 각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이 됩니다.

Q. 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급여 신청 후 공식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었으므로,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소폭 초과하여 탈락했다면 2026년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 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32%) 기준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2~40% 구간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만 해당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장학금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동일 소득이어도 지원구간이 낮아져(유리해져)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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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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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20일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정책브리핑(korea.kr),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본 글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급여별 세부 기준은 각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