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 1인 최대 82만원·청년 공제 확대
📋 3분 요약 가이드
물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향되었으며, 1인 가구 최대 월 820,556원, 4인 가구 최대 월 2,078,316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2026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식비·공과금·교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인상률은 7.20%로 더 높게 적용되어, 수급 가구의 대다수(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됩니다.
📊 생계급여 핵심 정보
| 제도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 시행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최대 급여액 | 1인 월 820,556원 / 4인 월 2,078,316원 |
| 신청 채널 |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일부 외국인 배우자 포함)
•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지 않는 자
🚫 제외 대상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하나원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3. 지원 내용
생계급여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최대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5인·4인 가구 기준 차이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2026년 핵심 변경사항 3가지
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 금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②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소형 이하·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③ 부정수급 관리 강화: 환수금 고발 기준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생계급여는 현금 지급형 정책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실제 급여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 계산 틀
| 급여 공식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예시 ① | 소득인정액 0원인 1인 가구 → 820,556원 전액 수령 |
| 예시 ② | 소득인정액 30만원인 1인 가구 → 820,556 − 300,000 = 520,556원 |
| 예시 ③ | 소득인정액 150만원인 4인 가구 → 2,078,316 − 1,500,000 = 578,316원 |
특히 2026년부터 청년(만 34세 이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버는 30세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8만원(100만−60만=40만 → 40만−12만=28만)으로 산정되어 약 54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는 소득이 거의 없는 가구에는 월 최대 82만원(1인)~207만원(4인)의 생활비를 직접 보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에도 공제 확대로 실질 수령액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정확한 급여액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청 방법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전화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신청 접수 후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금융재산 조회, 부동산 조회 등이 진행되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선정 통지를 받으면 매월 20일에 지정된 계좌로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검토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소득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1인 가구(독거노인, 장애인, 청년 구직자 등)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연소득 1.3억원 이하·재산 12억원 이하인 경우
• 이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으나, 2026년 기준 인상으로 재진입 가능한 가구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공제 확대로 수급 가능성이 생긴 경우
• 승합·화물차 보유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로 자동차 기준 완화 대상인 경우
🚫 이런 분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연소득이 1.3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를 초과하는 가구(의료·주거·교육급여는 별도 확인 필요)
• 자동차 가액이 높아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경우(차량 처분 또는 기준 확인 필요)
•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하는 경우(2026년 1채로 제한)
7. 실수 방지 포인트
⚠️ 자동차 재산 환산율 확인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2,000cc 이하 승용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이어야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므로, 차량 보유 시 반드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착각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의료급여도 동일). 다만 노인·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 등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가 적용되므로, 주민센터에 구체적 상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재산 미신고 —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 등 금융재산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융재산이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급여 환수 및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수급 이행 미달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급여가 삭감되므로, 지정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미신고 — 취업, 사업 개시, 부동산 매매 등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초과 지급된 급여를 전액 환수받게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주거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32% 이하), 의료(40% 이하), 주거(48% 이하), 교육(50% 이하)급여가 각각 판정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충족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 이하이고 재산이 12억원 이하이면 부양능력 판정을 거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기본 공제하며, 만 34세 이하 청년은 60만원 추가 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공제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전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하며, 적극 권장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었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자동차 기준 완화·다자녀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소득 기준 초과나 자동차 재산으로 탈락했던 분도 새로운 기준에서 재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생계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A.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취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근로소득 공제(기본 30% + 청년 추가 공제)가 적용되므로 급여가 전액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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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연중 가능합니다.
📞 복지 상담 전화: 129 · 정부 민원: 110
📅 작성 기준: 2026년 2월 · 지원금연구소
⚠️ 정책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각 부처·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보도자료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 정부24 생계급여 민원안내,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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