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수급자격 1종 2종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총정리 — 부양비 폐지·선정기준 인상
📋 3분 요약 가이드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미루고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의료급여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게 의료비를 국가가 거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26년 만에 간주 부양비가 폐지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고, 예산도 역대 최대인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비 본인부담 0원, 2종 수급자도 입원비 10%만 부담합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2026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부상·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핵심 축을 담당합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2000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되어 온 간주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어, 가족에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던 문제가 해소됩니다. 둘째,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에 대해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됩니다.
📊 의료급여 2026 핵심 정보
| 제도명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 |
| 시행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 |
| 2026년 예산 | 약 9조 8,400억 원 (전년 대비 13.3% 증액, 역대 최대) |
| 수급자 수 | 약 162만 명 (2025년 10월 기준) |
|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025,695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1,679,717원 |
| 3인 가구 | 5,361,080원 | 2,144,432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2,597,895원 |
| 5인 가구 | 7,570,098원 | 3,028,039원 |
| 6인 가구 | 8,594,763원 | 3,437,905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분류 기준은 가구의 근로능력 여부입니다.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가구)
•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재산 중 일반 승용차(2,000cc 이상 등)는 재산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 원인이 될 수 있음
💡 2026년 핵심 변경 — 간주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던 분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핵심이므로, 아래 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 입원 | 없음 (0원) | 10% |
| 외래 — 1차 (의원) | 1,000원 | 1,000원 |
| 외래 — 2차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진료비의 15% |
| 외래 — 3차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진료비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추가로 보전해 주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 구분 | 1종 수급자 | 2종 수급자 |
|---|---|---|
| 본인부담 보상제 | 매 30일간 2만 원 초과 → 초과금의 50% |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 초과금의 50% |
| 본인부담 상한제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 → 초과금 전액 | 연간 80만 원 초과 → 초과금 전액 |
💡 2026년 변경 —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산정특례자(암·희귀질환 등),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예외이며 기존 부담을 유지합니다. 전체 수급자 중 약 550명(상위 0.03%)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의료급여는 감면형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일반적으로 20%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0%, 2종 수급자는 10%를 부담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원급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2종 모두 1,000원만 납부합니다.
📊 의료비 부담 비교 틀 (의원급 외래 기준)
| 비교 항목 | 건강보험 vs 의료급여 |
| 건강보험 외래 | 진료비의 약 30% 본인부담 |
| 의료급여 외래 | 1종·2종 모두 1,000원 정액 |
| 체감 차이 | 진료비 × 30% — 1,000원 = 의료급여 절감 규모 |
예를 들어, 의원에서 진료비 5만 원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1만 5,000원을 부담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0원만 납부합니다. 이 차이는 만성질환으로 월 4~5회 정기 외래를 받는 경우 월 단위로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다만, 실제 절감 규모는 진료 빈도·의료기관 종류·질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월평균 의료비에 위 비교 틀을 대입하여 추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가 이중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월 5만 원을 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중증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월 5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대비 최대 80~100%까지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1종 수급자는 입원·외래 모두 사실상 무료에 가까우며, 2종 수급자도 건강보험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사전 상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의료급여 신청 자격 여부를 상담받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요 구비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통합 신청이 원칙이므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조사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시·군·구에서 소득인정액 산정과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필요 시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장 결정 및 통지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gov.kr)에서도 보조금24를 통해 내 맞춤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므로 가급적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신청을 권장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만성질환·중증질환으로 정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분
• 과거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분 — 2026년 부양비 폐지로 재신청 가능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를 아직 통합 신청하지 않은 분
•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이거나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미루고 있는 저소득 가구
• 독거노인·단절 가구로 실제 자녀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분
🚫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 다만,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에 따라 기준 충족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 부양의무자(부모·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가구인 경우
• 일반 승용차(2,000cc 이상)를 보유하고 있어 재산 소득환산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 차량 처분 후 재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 — 의료급여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활용이 적절합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 의료급여 이용 절차 미준수 —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1차(의원·보건소)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의뢰서를 받아 단계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상급 기관을 방문하면 진료비 전액이 본인부담이 됩니다.
⚠️ 급여일수 상한 초과 — 기타 질환은 연간 합산 400일,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380일, 등록 중증·희귀질환은 365일의 급여일수 상한이 있습니다. 초과 시 시·군·구청에 연장승인을 반드시 신청하세요.
⚠️ 자동차 재산 환산 — 일반 승용차(2,000cc 이상 등)는 재산 가액의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량 보유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재산 환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변동 미신고 — 수급 기간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급여 환수 및 자격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가 아님 — 간주 부양비는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가 있는 경우 여전히 탈락 사유가 됩니다.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가구 내 근로능력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1종은 근로무능력가구(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로 입원 본인부담이 0원입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로, 입원 시 10%를 부담합니다. 외래의 경우 의원급은 1종·2종 모두 1,000원이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2종이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Q. 2026년 부양비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간주 부양비)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켰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이 간주 부양비가 전면 폐지되어, 연락이 끊긴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의 실제 소득·재산만으로 자격을 판단받습니다. 과거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던 분은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자가 바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을 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의료급여는 1차(의원·보건소)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의뢰서를 받아 단계별 이용해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응급상황이나 일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의료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은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0%)보다 낮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상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통합 신청 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급여별 기준에 따라 개별 결정됩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의료급여 수급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의료급여 자격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개인에 한해 의료급여를 유지하는 이행급여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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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신청·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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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bokjiro.go.kr) — 복지 서비스 통합 신청
🔗 정부24·보조금24 (gov.kr) — 내 맞춤 지원금 조회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연중무휴)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 정책 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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