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 단독 34.9만원·40만원 인상·선정기준액 247만원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은 매월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소득 보장 수단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최대 월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될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매월 지급되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40만 원 단계적 인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 납부 이력과 무관하게 현재 소득·재산 수준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액 국가 세금(국비+지방비)으로 재원을 마련하며, 2025년 기준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 제도명 | 기초연금 (구 기초노령연금) |
| 근거 법률 | 「기초연금법」 |
| 시행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국민연금공단 |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59,52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수급자 수 | 약 779만 명 (2025년 기준) |
| 예산 규모 | 약 24조 4,000억 원 (국비+지방비, 2025년 기준) |
| 2026년 변경 | 물가상승률 2.1% 반영 인상 + 저소득층 40만 원 우선 인상 추진 |
2.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2026년 신규 요건, 복수국적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3. 지원 내용
2026년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기준연금액 (단독)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부가구 최대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 선정기준액 (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364.8만 원 | 395.2만 원 | +30.4만 원 |
| 근로소득 공제액 | 112만 원 | 116만 원 | +4만 원 |
①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1인당 약 27.9만 원
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초과분만큼 감액
③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약 52.4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 단,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보장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 우선 적용
• 2027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로 확대 예정
•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추가 지급분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기초연금은 현금 지급형 정책이므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매월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수령 여부, 부부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틀: 아래 공식에 본인의 소득·재산을 대입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근로소득 환산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 재산 환산 | {(일반재산 − 거주지별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 거주지별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 거주 단독가구로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예금 2억 원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환산 약 58.8만 원 + 연금소득 50만 원 + 재산 환산 약 138만 원 = 소득인정액 약 246.8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수급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감 수치로 보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월 34.9만 원은 연간 약 419만 원에 해당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56.4만 원)의 약 13.6%를 보전해 주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합산 소득이 월 50~8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비 보전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에게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8.3% 인상된 만큼,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 다시 신청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5.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재산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앱에서도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 작성 가능합니다.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주소지 무관, 어느 지사든 가능)
③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④ 거동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 직원이 자택 방문 접수
공적 자료(건보공단, 국세청, 금융정보 등)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되므로, 조사가 지연되더라도 소급 지급됩니다.
수급 결정 통지 후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탈락했던 분 (2026년 기준액 19만 원 인상)
• 부동산 보유 중이지만 공시가격이 대도시 기준 약 7~8억 원 이하인 분
•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월 300만 원 이하인 분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 + 70% 환산 적용)
•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분 (중복 수급 가능, 단 일부 조정)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예: 고액 금융자산 + 고소득 동시 보유)
• 만 65세 미만인 분 (해당 연령 도달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7. 실수 방지 포인트
⚠️ 재산=집값만이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예금·적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 시가표준액,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증여한 재산도 5년 이내 것은 반영됩니다.
⚠️ 부부가구 판정 기준 —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이고, 별거 중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산정됩니다. 본인 1인만 신청해도 배우자 소득·재산이 합산 반영됩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 시 환수 —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근로소득 변동, 부동산 매매 등 변동 시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다 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하면, 최대 5년간 소득·재산 변동을 관리해 자격 발생 시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bokjiro.go.kr)
※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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