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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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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 금액 기준임대료 신청방법 총정리 — 중위소득 48%·서울 최대 34.5만원

📋 3분 요약 가이드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수단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약 311만원)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진입 문턱이 낮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만 19~29세 청년은 부모와 분리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조건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역시 급지·가구원수별로 1.7~3.9만원 인상되어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사업 개요

제도명 주거급여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근거 법률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실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약 311만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2026 변경사항 중위소득 6.51% 인상, 기준임대료 1.7~3.9만원 인상

2. 지원 대상 및 조건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부모 등)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도가 인정되는 가구
• 청년 분리지급: 만 19~29세 미혼 자녀가 수급자와 별도 거주 시 별도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모의 소득·재산 무관)

🚫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가구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 보장시설 거주자, 타 법령에 의한 주거 제공 대상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

3.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집 수리비 지원)로 나뉩니다. 임차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구분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 — 2026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구분 (급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급지
(서울)
345,000 387,000 461,000 535,000 554,000 655,000
2급지
(경기·인천)
300,000 337,000 400,000 464,000 481,000 568,000
3급지
(광역시·세종)
224,000 255,000 304,000 352,000 367,000 429,000
4급지
(그 외 지역)
178,000 202,000 241,000 280,000 292,000 342,000

※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지원 (단위: 만원)

보수 범위 수선 내용 수선비용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등 457만원 3년
중보수 창호, 단열, 난방 등 849만원 5년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등 1,241만원 7년

💡 임차급여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인 약 82만원)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주거급여는 현금 지급형 복지 급여로, 실제 월세를 직접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감 효과는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 틀에 본인의 조건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급여 계산 틀:

① 확인 본인 거주지역의 급지 확인 (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그 외)
② 확인 해당 급지의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확인 (위 표 참조)
③ 비교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 = 지원 상한
④ 차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 차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약 82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4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4.5만원이 상한이므로 월 34.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30만원이라면 실제 임차료인 월 30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민간 업체를 통해 동일 수준의 주택 수선을 할 경우 도배·장판만 해도 수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자가 보유 저소득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선정기준이 가장 넓고(중위소득 48%),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월세 부담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볼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5. 신청 방법

1
자격 사전 확인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외에 친족 또는 관계인도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재산 조사 + 주택 조사
지자체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 및 주택 현황(자가가구는 노후도)을 조사합니다. 주택 조사 시 LH 직원이 방문하며,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결정 통지 및 급여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수선 완료 후 지급됩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신청을 권장하는 경우

•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1인 약 123만원 / 4인 약 311만원 이하인 가구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으로 소득이 낮은 경우 (청년 분리지급)
• 2025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으나 2026년 기준 인상으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자기 소유 주택이 노후화되어 도배·장판·지붕 등 수선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
• 전세 거주자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하여 임차급여 수급 가능

🚫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가구 (1인 기준 약 123만원 초과)
•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탈락 가능성이 큼 (1,600cc 미만·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예외 인정)
• 부모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직계가족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 인정 불가)

7. 실수 방지 포인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누락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서류를 보완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환산 방식 미숙지 — 전세의 경우 보증금 × 4% ÷ 12개월로 월 임차료를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이면 월 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환산된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해당 금액만 지급됩니다.

⚠️ 차량 보유 시 재산 소득환산 — 차량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아 소득인정액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1,600cc 미만·10년 이상 노후 차량이 아니라면 보유 자체로 탈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 주택 조사 거부 — 신청 후 LH 직원이 주택 현황 조사를 위해 방문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급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 임차료 목적외 사용(월세 3개월 연체) — 지급받은 임차급여로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임대인 대리수령 신청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 임차료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약 166,666원을 실제임차료로 인정받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Q.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Q. 청년 분리지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수급자의 미혼 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이 수급자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임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청년 본인의 거주지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자가진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주거급여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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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21일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안내, 마이홈포털(myhome.go.kr)

⚠️ 정책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LH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