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과 각종 지원금 정보를
신청 기준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정책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업데이트

지원금 연구소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반응형

2026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금액 자격조건 총정리 — 고등학생 최대 86만원

📋 3분 요약 가이드

신학기를 앞두고 교재비·학용품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어 초등학생 50.2만원, 중학생 69.9만원, 고등학생 86만원이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2026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학용품비, 교재비, 학원비,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선정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고, 교육활동지원비도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지원금이 76.8만원에서 86만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 교육급여 핵심 정보

제도명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시행 기관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시·도교육청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지급 방식 바우처(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2026년 변경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중위소득 기준 상향

2. 지원 대상 및 조건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4대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선정 기준이 가장 넓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대안학교, 각종학교 등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
• 기존 수급자는 자격 유지 시 자동 심사 (별도 재신청 불필요)

🚫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
• 대학생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만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별도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교육급여 선정기준 (50%)
2인 4,243,244원 2,121,622원
3인 5,432,416원 2,716,208원
4인 6,494,738원 3,247,369원
5인 7,462,512원 3,731,256원

3.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학생 1인당 연간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추가로 실비 지원됩니다.

학교급 2025년 2026년 인상률
초등학생 487,000원 502,000원 +3.1%
중학생 679,000원 699,000원 +2.9%
고등학생 768,000원 860,000원 +12.0%

💡 바우처 사용처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 온라인 교육 콘텐츠 등 교육 목적의 대부분의 지출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 고교 학비 추가 지원 —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사립고 등)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별도로 실비 지원됩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 지급형 정책이므로, 공식 발표 금액이 곧 실질 수령액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1인당 금액이 각각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 혜택을 합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가구 상황별 연간 수령액 예시

초등 1명 + 중학 1명 502,000 + 699,000 = 연 1,201,000원
중학 1명 + 고등 1명 699,000 + 860,000 = 연 1,559,000원
고등 2명 860,000 × 2 = 연 1,720,000원

결론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에서 학원비·교재비 등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2026년 인상분이 크므로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4대 급여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5. 신청 방법

1

수급 자격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및 수급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 조사를 진행합니다(약 30일 소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3

바우처 별도 신청 (한국장학재단)

수급자로 확정된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자격이 있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바우처 카드 연결 및 사용

본인 명의 체크카드(IBK기업·부산·수협·광주·제주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등록하면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로 충전됩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학원·서점·온라인 교육 사이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신청을 권장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나 교육급여는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교육비 부담이 큰 가구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1인당 각각 지급되므로 가구 전체 혜택이 커짐)
• 고등학생 자녀가 사립고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수업료 추가 실비 지원)

🚫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
• 대학생 자녀만 있는 가구 (교육급여는 초·중·고만 대상,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활용)
• 미취학 아동만 있는 가구 (유아학비·보육료는 별도 제도)

7. 실수 방지 포인트

⚠️ 바우처 별도 신청 누락 — 주민센터에서 수급자로 확정되었더라도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기 지연 —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3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1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미사용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는 배정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종류 제한 — 바우처 전용카드, 보조금 전용카드, 가족카드, 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사용이 불가합니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혼동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은 별개 사업이지만,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동시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육급여 바우처로 학원비도 결제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카드 결제가 가능한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 측에 바우처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작년에 교육급여를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기존 수급자는 자격이 유지되면 수급 자격 재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바우처 신청은 매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새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한국장학재단의 안내 문자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각각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자격도 자동 충족됩니다. 통합 신청 시 모든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50%는 세전 소득 기준인가요?

A.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가구의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와 방과후자유수강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은 별개 사업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지금 신청하세요

3월 신학기 전 신청하면 1학기 초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bokjiro.go.kr)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 교육부 교육급여 문의 044-203-6529 / 복지상담 129

✍️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기준

📂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도자료(2025.7.31),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안내,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정책브리핑(korea.kr)

⚠️ 본 글은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 콘텐츠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 및 지원 금액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내용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