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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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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확정 총정리 (시급 10,320원, 월급·실수령액 계산법)

📋 3분 요약 가이드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 인상은 미미하다는 불만 속에서,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세전 2,156,880원, 실수령액은 약 193~195만원 수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했습니다. 특기할 점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되던 관행에서 벗어났습니다.

📊 2026 최저임금 핵심 정보
시간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0원 인상)
인상률 2.9%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연 환산액 약 25,882,560원 (월급 × 12개월)
시행 기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 지원 대상 및 조건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외국인,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식대·교통비 등)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특수고용직(일부) 모두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1인 사업장: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업종 무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모든 업종
연령 무관: 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모두 동일 (단, 수습기간 예외 있음)
근무 형태: 시간제·전일제·교대제 모두 포함
🚫 최저임금 예외 및 감액 적용
수습 근로자: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 10% 감액 가능 (시급 9,288원)
장애인 근로자: 근로능력 현저히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능 (고용부 인가 필요)
감시·단속적 근로: 경비원 등 특정 업무는 승인 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족 사업장: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
산입 범위 제외 수당: 식대(월 20만원 초과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
💡 주휴수당 포함! —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주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로 계산됩니다. 실제 근무는 월 174시간이지만, 유급휴일인 주휴수당 35시간을 더해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3. 지원 내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근무 형태에 따라 일급·주급·월급으로 환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세전 2,156,880원이며, 여기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3~195만원 수준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시간급 10,030원 10,320원 +290원 (2.9%)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연봉 (12개월) 25,155,240원 25,882,560원 +727,320원
💡 실수령액 계산법 —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0.9182%, 고용보험 0.9%)과 소득세(약 1~2만원)를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1,930,000~1,950,000원입니다. 공제액은 약 20~22만원 수준이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식대(월 20만원 초과분), 교통비, 숙박비, 명절상여금(연 2회 이하),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제외됩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약 2.0~2.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질 구매력은 미미하게 개선됩니다. 월급으로는 전년 대비 약 6만원 증가하지만, 체감 인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약 6만원, 연간 약 73만원이 증가합니다. 다만 4대 보험료와 소득세도 함께 증가하므로, 실수령액 기준 인상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실수령액 증가분은 월 약 5.4만원, 연간 약 65만원 수준입니다.

📊 체감 효과 시뮬레이션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25년 월급 세전 2,096,270원 / 실수령 약 188만원
2026년 월급 세전 2,156,880원 / 실수령 약 194만원
월 인상액 세전 +60,610원 / 실수령 +약 54,000원
연 인상액 세전 +727,320원 / 실수령 +약 650,000원

실제 사례를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는 2025년 월 144만원에서 2026년 월 149만원으로 약 5만원 증가합니다. 패스트푸드점 근무자 B씨(하루 8시간, 주 5일)는 월 209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약 7만원 증가하지만, 4대 보험 공제액도 함께 증가하여 실제 체감 증가분은 더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근로자의 실질 생활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은 전체 임금 구조에 파급 효과를 주므로, 저임금 근로자 전반의 임금 인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중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최저임금은 법정 강제 사항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시 근로자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 확인 → 시간급 환산 (월급 ÷ 209시간) → 10,320원 미만이면 위반
계산 예시: 월급 200만원 ÷ 209시간 = 시간급 9,569원 → 최저임금 미달
2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먼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알리고 임금 보전 요구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3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마당) 신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진정·고소·고발' 선택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명령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 →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및 임금 지급 명령
소요 기간: 접수 후 평균 1~3개월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
5
미지급 임금 수령 또는 형사 고발
시정명령 이행 시 미지급 임금 수령 / 불이행 시 검찰 송치(형사 처벌)
추가 구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 사업장은 정부가 체불 임금 대지급 가능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진정 제기 권장 대상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시간급 환산 시 10,320원 미만을 받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습 기간 과다 감액: 수습 10% 감액 한도(시급 9,288원)를 초과 감액한 경우
임금 명세서 미발급: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정확한 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한 공제: 법정 공제 항목 외 임의로 공제하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진정 불필요 또는 각하 대상
최저임금 이상 수령: 시간급 환산 시 10,32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적법한 수습 감액: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에 10% 감액(시급 9,288원)을 적용받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족 사업장: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근무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산입 범위 오해: 식대·교통비 등 산입 제외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경우

결론적으로, 시간급 환산 시 10,320원 미만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즉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 조사 시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됩니다. 다만 진정 제기 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 주휴수당 계산 누락 —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은 주휴수당(주 8시간) 포함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실근무 174시간 + 주휴 35시간 =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수습 기간 10% 초과 감액 — 수습 근로자는 최대 10% 감액(시급 9,288원)만 가능하며, 그 이상 감액하면 위법입니다. 또한 수습 감액은 3개월 이내에만 적용 가능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적용 불가
⚠️ 산입 범위 오해로 인한 착각 — 식대(월 20만원 초과분), 교통비, 숙박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 식대 30만원 = 220만원을 받아도, 식대 10만원(20만원 초과분)을 제외하면 210만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근로시간 계산 착오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입니다. 주 35시간 근무자는 월 182.6시간(주 43시간 × 4.345주)으로 계산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209시간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 급여명세서 미확인 —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으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발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 부당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 기숙사비, 식비, 물품 대금 등을 임의로 공제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되면 위법입니다. 공제는 근로자 동의 + 법정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퇴직 후 진정 기한 초과 — 임금 체불 진정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 구제가 어려우므로, 퇴직 즉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네, 아르바이트·일용직·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시간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10% 감액(시급 9,288원) 가능합니다.
Q. 식대·교통비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이상인데 문제없나요?
A. 식대는 월 20만원까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고, 교통비는 전액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80만원 + 식대 30만원 = 210만원을 받아도, 식대 10만원(20만원 초과분)을 빼면 200만원으로 최저임금(215.7만원) 미달입니다. 반드시 산입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월급이 209시간보다 적게 일했는데 215만원 이상 받으면 괜찮나요?
A. 아니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월 150시간 근무했다면 150시간 × 10,320원 = 1,548,0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월 215만원 이상을 받는다고 최저임금 충족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시간에 시간급 10,320원을 곱한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사업주가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증거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를 확보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사업주가 불이행하면 검찰 송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Q. 2026년 1월 1일 이전 체불 임금도 10,320원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최저임금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에 일한 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6년 1월부터 일한 임금만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2025년분 체불 임금도 3년 이내라면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참지 마세요
시간급 10,320원 미만 또는 주휴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작성 기준: 2026년 2월 기준
⚠️ 유의사항: 본 글은 정책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저임금 세부 산입 범위 및 예외 규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