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확정 총정리 (시급 10,320원, 월급·실수령액 계산법)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7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했습니다. 특기할 점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그동안 공익위원 표결로 결정되던 관행에서 벗어났습니다.
| 시간급 | 10,320원 (2025년 대비 290원 인상) |
| 인상률 | 2.9%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
| 월 환산액 | 2,156,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 연 환산액 | 약 25,882,560원 (월급 × 12개월) |
| 시행 기관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내국인·외국인,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식대·교통비 등)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 적용
• 1인 사업장: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업종 무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모든 업종
• 연령 무관: 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모두 동일 (단, 수습기간 예외 있음)
• 근무 형태: 시간제·전일제·교대제 모두 포함
• 장애인 근로자: 근로능력 현저히 낮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가능 (고용부 인가 필요)
• 감시·단속적 근로: 경비원 등 특정 업무는 승인 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 가족 사업장: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 제외
• 산입 범위 제외 수당: 식대(월 20만원 초과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계산 시 제외
3. 지원 내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근무 형태에 따라 일급·주급·월급으로 환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세전 2,156,880원이며, 여기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193~195만원 수준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연봉 (12개월) | 25,155,240원 | 25,882,560원 | +727,320원 |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 미만 지급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 조사 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야간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식대(월 20만원 초과분), 교통비, 숙박비, 명절상여금(연 2회 이하), 복리후생비 등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만 제외됩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약 2.0~2.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질 구매력은 미미하게 개선됩니다. 월급으로는 전년 대비 약 6만원 증가하지만, 체감 인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약 6만원, 연간 약 73만원이 증가합니다. 다만 4대 보험료와 소득세도 함께 증가하므로, 실수령액 기준 인상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실수령액 증가분은 월 약 5.4만원, 연간 약 65만원 수준입니다.
| 2025년 월급 | 세전 2,096,270원 / 실수령 약 188만원 |
| 2026년 월급 | 세전 2,156,880원 / 실수령 약 194만원 |
| 월 인상액 | 세전 +60,610원 / 실수령 +약 54,000원 |
| 연 인상액 | 세전 +727,320원 / 실수령 +약 650,000원 |
실제 사례를 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는 2025년 월 144만원에서 2026년 월 149만원으로 약 5만원 증가합니다. 패스트푸드점 근무자 B씨(하루 8시간, 주 5일)는 월 209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약 7만원 증가하지만, 4대 보험 공제액도 함께 증가하여 실제 체감 증가분은 더 적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지만, 근로자의 실질 생활 개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은 전체 임금 구조에 파급 효과를 주므로, 저임금 근로자 전반의 임금 인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중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최저임금은 법정 강제 사항으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 시 근로자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 진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200만원 ÷ 209시간 = 시간급 9,569원 → 최저임금 미달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 '진정·고소·고발' 선택
전화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요 기간: 접수 후 평균 1~3개월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
추가 구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 사업장은 정부가 체불 임금 대지급 가능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주휴수당 미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수습 기간 과다 감액: 수습 10% 감액 한도(시급 9,288원)를 초과 감액한 경우
• 임금 명세서 미발급: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정확한 임금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부당한 공제: 법정 공제 항목 외 임의로 공제하여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 적법한 수습 감액: 3개월 이내 수습 기간에 10% 감액(시급 9,288원)을 적용받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족 사업장: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근무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 산입 범위 오해: 식대·교통비 등 산입 제외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경우
결론적으로, 시간급 환산 시 10,320원 미만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즉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근로감독관 조사 시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 송치됩니다. 다만 진정 제기 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 작성 기준: 2026년 2월 기준
⚠️ 유의사항: 본 글은 정책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저임금 세부 산입 범위 및 예외 규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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