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방법 조건 금액 금리 총정리 — 월 200만원·연 1% 저금리 대출
📋 3분 요약 가이드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끊겨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재취업 준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비정규직근로자 등에게 월 최대 200만원, 1인당 총 1,000만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 거치 5년 상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또는 전국 지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목차
1.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및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실제 대부 업무를 수행합니다.
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자체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훈련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별도입니다. 이 제도는 훈련비가 아닌 훈련 기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유로 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사업 개요
| 제도명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운영: 근로복지공단) |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 사업 목적 |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 |
| 대부 한도 | 1인당 총 1,00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 2,000만원) |
| 신청 채널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으려면 대상자 요건 + 소득 요건 + 훈련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은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본인 소득뿐 아니라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소득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자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인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없이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중인 자
✅ 소득 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국기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T) 참여자: 중위소득 100% 이하
• 특별재난지역 주소지자: 소득 요건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소득 기준 자동 충족
✅ 훈련 요건
•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 해당 훈련: 내일배움카드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산재·장애인 관련 훈련, 지자체 공공직업훈련시설 훈련 등
• 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 15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대부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고용노동부 미인정 훈련과정 참여자 (취미·오락·교양 훈련 포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 이미 대부 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자 (전액 상환 시 재신청 가능)
• 외국인, 재외동포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지원 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훈련 기간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며, 금리와 상환 조건이 매우 유리합니다. 아래 표에서 일반 대상자와 특별 대상자의 조건 차이를 비교합니다.
| 항목 | 일반 대상자 | 특별 대상자 (고용위기·특별재난 등) |
|---|---|---|
| 총 대부 한도 | 1,000만원 | 2,000만원 |
| 월별 대부 한도 | 50~200만원 | 50~200만원 |
| 대부 금리 | 연 1% | 연 1% |
| 보증 조건 | 공단 신용보증 (보증료율 연 1% 별도) | 공단 신용보증 (보증료율 연 1% 별도) |
| 상환 방식 | 3가지 선택: ①1년 거치 3년 상환 ②2년 거치 4년 상환 ③3년 거치 5년 상환 | 동일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 특별재난지역: 소득 요건 면제 |
| 조기 상환 | 가능 (수수료 없음) | 가능 (수수료 없음) |
💡 보증료 선공제 방식 — 보증료(연 1%)는 대부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선공제된 후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매월 분할 대부 시마다 해당 회차 보증료가 공제됩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남은 기간의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 지급 일정 — 1회차는 심사 완료 후 지급되며, 2회차부터는 매월 15일에 훈련 실시 여부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자동 실행됩니다. 신청 당월의 잔여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익월에 실행됩니다.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 제도의 핵심 가치는 초저금리(연 1%)와 장기 거치 구조입니다. 시중 신용대출 금리가 연 5~1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금리 차이만으로도 상당한 이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훈련 기간 동안 매월 150만원씩 총 900만원을 대부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연 1%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이용하면, 거치 기간 3년 동안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동일 금액을 시중 신용대출(연 7% 가정)로 조달할 때와 비교하면, 금리 차이가 약 6%p에 달합니다. 정확한 이자 절감액은 대출 실행 시기, 분할 실행 금액, 거치/상환 기간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넷의 대출이자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대입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는 내일배움카드의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내일배움카드로, 생활비는 훈련생계비 대부로 이중 지원받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는 동시 수급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후 추가 훈련을 받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활용 순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시중 금리 대비 약 4~9%p 낮은 초저금리로 훈련 기간 중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큽니다. 특히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에도 장기 훈련(6개월 이상)을 계속해야 하는 분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공적 생활비 지원 수단입니다.
5. 신청 방법
현재 참여 중인 훈련이 고용노동부 인정 과정이고, 총 140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HRD-Net(hrd.go.kr)에서 훈련과정 인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본인·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자녀) 중 만 20세 이상의 전년도 합산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는 월 약 519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확인 없이 자동 충족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훈련수강증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자) 무급휴직 확인서,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온라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회원가입 필요)
방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직접 방문 접수 (팩스 접수 불가)
근로복지공단이 훈련 사실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1회차 대부를 실행합니다. 2회차부터는 매월 15일에 훈련 실시 여부와 부적격 사유를 자동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거치/상환 기간은 최초 실행 시 선택하며, 이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추가 훈련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났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을 계속해야 할 때, 유일한 공적 생활비 지원 수단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로 국기훈련·KDT에 참여 중인 실업자: 훈련비는 카드로 해결되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훈련장려금(월 약 11만원)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 없이 훈련을 병행하는 경우: 비정규직 신분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훈련을 위해 퇴직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이 자동 면제되므로 훈련 참여만 확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대출이 부담되는 저소득 훈련생: 연 1% 금리는 시중 신용대출 대비 4~9%p 낮아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경우
•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대부를 받으면 즉시 중단됩니다
• 훈련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훈련 중도 포기 시 남은 회차 대부가 중단되며, 이미 받은 금액은 상환 의무가 유지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신용정보 등록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연체를 해소한 뒤 등록 해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단기 훈련(140시간 미만)에 참여하는 경우: 140시간 미만의 훈련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1~2개월 이내 단기 과정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취업이 임박한 경우: 취업 시 부적격 사유로 대부가 즉시 중단됩니다. 취업 예정이라면 남은 기간 대비 실질 필요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 실행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즉시 대부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훈련을 계속할 때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 거치·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하나를 최초 실행 시 선택하면 이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이자 미납 시 대부 중단 — 거치 기간 중에도 매월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를 연체하면 다음 회차 분할 대부가 자동 중단됩니다. 자동이체 계좌를 반드시 등록하세요.
⚠️ 중도 상환 시 분할 대부 자동 중단 — 대부금을 중도 상환하면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남아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가 자동 해지되어 대부가 중단됩니다.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분할 대부를 계속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 취업, 훈련 중도 포기, 실업급여 수급 개시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고 대부금을 수령하면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은 훈련 참여에 대한 수당이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별도의 생계비 대출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지원 성격이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와는 동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Q.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 신청하면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안 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훈련을 계속 받고 있다면 그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활용 순서는 '실업급여 수급 → 실업급여 종료 → 직업훈련 계속 → 생계비 대부 신청'입니다.
Q.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만 보나요, 가족 소득도 포함인가요?
가구원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중 만 20세 이상인 사람의 전년도 소득을 합산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기준이 자동 충족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Q. 훈련 도중에 취업하면 대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은 대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 시점부터 남은 분할 대부는 즉시 중단됩니다. 이미 수령한 대부금에 대해서는 선택한 상환 조건(거치 기간 + 분할 상환 기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취업 사실이 발생하면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Q. 이전에 대부를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미 대부 한도액(1,000만원 또는 2,000만원)까지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상환한 상태에서는 한도액에서 기사용분을 차감한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부가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하기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세요.
🔗 근로복지넷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welfare.comwel.or.kr)
🔗 HRD-Net — 훈련과정 조회 (hrd.go.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기준
📌 출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안내, 정부24(gov.kr)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민원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2026년 1월 31일 기준 정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korea.kr)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부 조건(금리, 한도, 소득 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연도 중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와 대부 조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직업훈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실업급여-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0) | 2026.02.19 |
|---|---|
| 2026 최저임금 —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0) | 2026.02.19 |
|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못 받는 사람도 월 50만원 받으며 취업 준비하는 법 (0) | 2026.02.17 |
| 2026 고용촉진장려금 — 취약계층 채용하면 1인당 최대 720만원 (0) | 2026.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