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 하한액 66,048원·최대 270일 (조건·금액 계산·신청 절차)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가 운영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1일 66,048원으로,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하한액 격차가 좁아지면서, 대부분의 수급자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제도명 | 실업급여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 근거 법률 | 「고용보험법」 제40조~제69조 |
| 급여 수준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2026년 상·하한액 | 하한 66,048원/일 · 상한 68,100원/일 |
| 지급 기간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연령·가입기간별)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
• ③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 ④ 적극적 구직활동: 4주마다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상담 등) 증빙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단, 소급 가입 가능)
• 반복수급자: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10~50% 감액 적용 가능
3. 지원 내용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 지급일수 | 최대 총액 | 지급일수 | 최대 총액 | |
| 1년 미만 | 120일 | ~817만 원 | 120일 | ~817만 원 |
| 1~3년 | 150일 | ~1,022만 원 | 180일 | ~1,226만 원 |
| 3~5년 | 180일 | ~1,226만 원 | 210일 | ~1,430만 원 |
| 5~10년 | 210일 | ~1,430만 원 | 240일 | ~1,634만 원 |
| 10년 이상 | 240일 | ~1,634만 원 | 270일 | ~1,839만 원 |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업급여의 체감 효과는 '월 수령액 × 수급 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월 약 198~204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계산 공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총 일수 × 60% = 1일 구직급여액 |
| 하한액 적용 시 | 66,048원 × 30일 = 월 약 198만 원 |
| 상한액 적용 시 | 68,100원 × 30일 = 월 약 204만 원 |
| 최대 총액 | 상한액 기준 270일 = 약 1,839만 원 |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300만 원(평균임금 약 9.9만 원/일)이었다면 60%는 약 5.9만 원이지만, 하한액(66,048원)이 이보다 높으므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400만 원이었다면 60%는 약 7.9만 원이지만, 상한액(68,100원)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급여 수준이든 월 198~204만 원 범위로 수렴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오르면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수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차이가 크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총 수령액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퇴직 후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 등록이 필수입니다.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설명회(온라인 교육)를 이수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실업인정)합니다. 입사 지원, 면접, 직업 상담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수급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자발 퇴사한 경우 (증빙 필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이며, 재취업 의사가 있는 구직자
• 조기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도 활용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 자발 퇴사한 경우 → 원칙적 수급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 단, 소급 가입 신청 가능(3년 이내)
• 구직활동 증빙 없이 급여만 수령하려는 경우 →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 형사처벌
7. 실수 방지 포인트
⚠️ 이직확인서 미제출 확인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실업급여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퇴직 후 2주가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 대기기간 7일 주의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급 중 취업·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 알바·프리랜서 등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추가 징수가 부과됩니다.
⚠️ 구직활동 증빙 꼼꼼히 준비 — 4주마다 최소 1건 이상의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 직업 상담 기록 등이 인정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능한 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시작하세요.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FAQ(moel.go.kr),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ei.go.kr),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별표 1,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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