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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용촉진장려금 — 취약계층 채용하면 1인당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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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요약 가이드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증장애인·여성가장·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연 최대 720만 원(6개월마다 360만 원),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1,4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2. 지원 대상 사업주·근로자 조건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4. 취업취약계층 유형별 요건
5. 신청 방법 (4단계)
6. 지원 제외·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운영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취업이 어려운 분들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026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원 대상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
지원 금액 우선지원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 원 / 대규모기업 연 360만 원
지원 기간 1년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최대 2년)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2. 지원 대상 사업주·근로자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사업주와 채용 대상 근로자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모두 신청 가능
• 채용일 전 3개월~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감원) 없을 것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 아닐 것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해당 근로자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
✅ 채용 대상 근로자(취업취약계층) 요건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실업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프로그램 이수 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신규 고용되어야 함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와 채용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기업 규모 6개월 지급액 연간 최대 지원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360만 원 720만 원 1년 (일반)
2년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대규모기업 180만 원 360만 원 1년 (일반)
2년 (중증장애인·여성가장)
💡 인원 한도 참고!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10인 이상은 직전 3년간 지원 이력을 제외한 인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규 고용 30명 초과 시에도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4. 취업취약계층 유형별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취업취약계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이수 면제 대상자(중증장애인·여성가장)입니다.

유형 조건 프로그램 이수 지원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1단계 완료 후 2·3단계 참여 중이거나 3단계 완료 필수 1년
취업성공패키지 등 이수자 고용부 장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완료 필수 1년
중증장애인 구직등록 +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 면제 2년
여성가장 구직등록 + 고용 전 1개월 이상 실업 면제 2년
💡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중복 수급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4단계)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형 장려금으로, 별도의 사전 참여 신청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채용
고용센터에 구직등록된 취업취약계층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채용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도 함께 진행하세요.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첫 번째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조정(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3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합니다. 첫 번째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심사 후 장려금 지급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후 6개월째에 2차 신청이 가능하며, 중증장애인·여성가장은 2년차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별지서식 17호)
•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통장 이체 내역 등)
•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 거주자 확인 서류 (해당자)

6. 지원 제외·주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원 방지 의무 위반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장려금 지급 제한 및 환수
⚠️ 월평균 보수 124만 원 미만 — 채용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너무 낮으면 지원 제외
⚠️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특수관계인 채용은 지원 불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 사업주 — 공개 기간 중 신청 불가
⚠️ 중대산업재해 공표 중 사업장 — 산안법에 따른 공표 기간 중 제외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 시 제외
⚠️ 이미 인건비 재정지원 중인 경우 — 동일 근로자에 대해 국가 등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 불가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은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므로 연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Q. 여러 명을 동시에 채용해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전체적으로는 30명까지가 한도입니다. 고용센터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Q. 채용한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감원 방지 의무 위반으로 기지급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어떤 장려금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해 각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초기상담 → 1단계 → 2·3단계)이 해당됩니다. 구직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상태에서 채용되어야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용 전 구직자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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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ork24.go.kr (고용정책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③ → ⑥ 사업주지원금)
📞 기업일자리지원과: 044-202-7218

※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동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지원 요건·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정부24(gov.kr), 「고용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