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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채용하면 1인당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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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요약 가이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유형Ⅱ)은 기업 720만 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기업 우대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 유형Ⅰ vs 유형Ⅱ 비교
3. 지원 금액 상세 (비수도권 우대 포함)
4. 기업 참여 조건 및 청년 요건
5. 신청 방법 (5단계)
6. 주의사항 및 참여 제한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합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을 지원하고,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청년에 대한 우대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위탁)
지원 유형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 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청년 인센티브 유형Ⅱ 한정, 18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신청 시작일 2026년 1월 26일~ (연중 수시 신청)
신청 경로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2. 유형Ⅰ vs 유형Ⅱ 비교

구분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청년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
만 15~34세
정규직 채용 청년
기업 지원금 6개월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 원/년
6개월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 원/년
청년 인센티브 없음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고용 유지 요건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지원 인원 한도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3. 지원 금액 상세 (비수도권 우대 포함)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 우대 지원입니다. 청년이 취업한 지역에 따라 장기근속 인센티브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기업 지원금 (유형Ⅰ·Ⅱ 공통)
지급 방식 6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금액 채용 1인당 연 720만 원
지원 인원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유형Ⅱ 한정, 비수도권 우대)
수도권 기업 인센티브 없음 (기업 지원만 가능)
일반 비수도권 (83개) 최대 48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 (44개) 최대 60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 (40개) 최대 72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 최대 수령 시나리오 — 특별지원지역(40개 시·군) 소재 기업이 유형Ⅱ로 참여 시, 기업 720만 원 + 청년 720만 원 = 총 1,44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특별지원지역 목록은 정책브리핑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4. 기업 참여 조건 및 청년 요건

✅ 기업 참여 조건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1인 이상 가능):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 업력 1년 이상 기업: 연매출 ≥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 정규직 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취업애로청년 요건 (만 15~34세, 군필자 최대 만 39세)
• 채용일 기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4개월 미충족도 가능):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폐자영업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참여 제한 기업·청년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공공기관, 인력공급·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장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청년 (휴학 포함)
•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5. 신청 방법 (5단계)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용을 먼저 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1
운영기관 확인
고용24(work24.go.kr) 상단 '기업' 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확인
2
기업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3
운영기관 승인 → 청년 채용
참여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신청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운영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이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이 고용 유지 여부·임금 지급 확인 등을 심사한 후 기업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유형Ⅱ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별도 신청합니다.

6. 주의사항 및 참여 제한

⚠️ 채용 전 참여 신청 원칙 —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고용 감소 시 지급 제한 — 지원 대상 청년 채용 전 기존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인원 유지가 핵심입니다.

⚠️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주 30시간 필수 — 계약직, 파트타임(주 3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수급 주의 — 허위 채용, 서류 위조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에 문의하세요.
Q. 이미 직원을 채용한 상태인데 소급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승인 후 채용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참여 승인을 먼저 받으세요.
Q. 청년 1명만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1인 채용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100%) 이내이며 최대 30명까지입니다.
Q. 유형Ⅱ 청년 인센티브는 누가 신청하나요?
A. 유형Ⅱ로 참여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본인이 직접 고용24에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6·12·18·24개월 차에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두루누리 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도약장려금은 인건비 지원 성격이고, 두루누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근로자에 대한 타 인건비 보조 사업과의 중복은 불가하므로,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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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채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참여 신청하세요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에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채용 전 참여 승인을 먼저 받으면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 지원금연구소
✔ 정책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