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형Ⅰ vs 유형Ⅱ 비교
3. 지원 금액 상세 (비수도권 우대 포함)
4. 기업 참여 조건 및 청년 요건
5. 신청 방법 (5단계)
6. 주의사항 및 참여 제한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합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을 지원하고,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청년에 대한 우대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운영 기관 |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위탁) |
| 지원 유형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
| 기업 지원금 | 1년간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 청년 인센티브 | 유형Ⅱ 한정, 18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
| 신청 시작일 | 2026년 1월 26일~ (연중 수시 신청) |
| 신청 경로 | 고용24(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
2. 유형Ⅰ vs 유형Ⅱ 비교
| 구분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
|---|---|---|
|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 대상 청년 | 만 15~34세 4개월 이상 실업 등 취업애로 |
만 15~34세 정규직 채용 청년 |
| 기업 지원금 | 6개월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 원/년 |
6개월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 원/년 |
| 청년 인센티브 | 없음 |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
| 고용 유지 요건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
3. 지원 금액 상세 (비수도권 우대 포함)
2026년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청년 우대 지원입니다. 청년이 취업한 지역에 따라 장기근속 인센티브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6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월 60만 원 × 12개월) |
| 최대 금액 | 채용 1인당 연 720만 원 |
| 지원 인원 |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
| 수도권 기업 | 인센티브 없음 (기업 지원만 가능) |
| 일반 비수도권 (83개) | 최대 48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2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44개) | 최대 60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5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40개) | 최대 720만 원 (6·12·18·24개월 차 각 180만 원) |
4. 기업 참여 조건 및 청년 요건
• 예외(1인 이상 가능):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 업력 1년 이상 기업: 연매출 ≥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 정규직 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 (4개월 미충족도 가능):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폐자영업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로 명단 공표 중인 사업장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청년 (휴학 포함)
•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5. 신청 방법 (5단계)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용을 먼저 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참여 신청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고용24(work24.go.kr) 상단 '기업' 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확인
고용24에서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참여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운영기관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이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운영기관이 고용 유지 여부·임금 지급 확인 등을 심사한 후 기업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유형Ⅱ 청년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별도 신청합니다.
6. 주의사항 및 참여 제한
⚠️ 고용 감소 시 지급 제한 — 지원 대상 청년 채용 전 기존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인원 유지가 핵심입니다.
⚠️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주 30시간 필수 — 계약직, 파트타임(주 3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수급 주의 — 허위 채용, 서류 위조 등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고용촉진장려금 — 취약계층 채용 시 최대 720만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청년 채용 시 보험료 80% 지원
👉 청년미래적금 — 취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채용 전 참여 승인을 먼저 받으면 절차가 더 간편합니다.
✔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 지원금연구소
✔ 정책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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