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 최대 330만 원 (조건·신청 기간·지급일·계산 방법)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지원 내용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정책 개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신청 기반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분(2026년 신청)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가구가 신청하는 대표적인 저소득 가구 지원 정책입니다.
| 제도명 |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운영 기관 | 국세청 (장려세제과) |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32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 정기 지급일 | 2026년 8월 말 ~ 9월 말 |
| 최대 지급액 | 맞벌이 330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단독 165만 원 |
2. 지원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홑벌이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400만 원 미만 (2025년 귀속분부터 상향)
•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시 장려금 50% 감액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공시가격 기준 액면가 적용)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3.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구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금액이 늘어나고, 최대액 이후에는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재산 감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재산 1.7억~2.4억 원 시 50% 감액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4. 이 정책,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근로장려금의 체감 효과는 가구 유형과 총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단독가구 월 약 13.8만 원, 홑벌이가구 월 약 23.8만 원, 맞벌이가구 월 약 27.5만 원에 해당합니다.
| 단독가구 | 연 총소득 9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165만 원 → 월 소득 약 75만 원 기준 월 13.8만 원 추가 |
| 홑벌이가구 | 연 총소득 1,4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285만 원 → 월 소득 약 117만 원 기준 월 23.8만 원 추가 |
| 맞벌이가구 | 연 총소득 1,8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330만 원 → 월 가구소득 약 150만 원 기준 월 27.5만 원 추가 |
다만 소득이 최대 지급 구간을 넘어서면 장려금이 점감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1,500만 원이면 최대 165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기능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실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채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최대 금액에 가까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까지 합산하면 홑벌이 2자녀 가구는 연 최대 485만 원(285만 원 +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계 보전 효과가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 간편 신청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과 재산을 검증합니다. 국세청 보유 자료와 다른 경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동일한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단계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분은 8월 말~9월 말에 신청 시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기 신청은 3월 신청분 6월 말, 9월 신청분 12월 말 지급입니다.
6. 이런 분은 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피하세요
• 맞벌이 부부로 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사업소득자·종교인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분 (직접 신청 가능)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세무사·회계사 등)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불가
• 만 30세 미만 미혼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7. 실수 방지 포인트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주택 대출이 있어도 공시가격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비율이 높더라도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선택 오류 주의 —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을 잘못 선택하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 원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사업자는 반기 신청 불가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오류 확인 —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므로, 해지되거나 잘못된 계좌를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5월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정확한 신청 요건과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안내(nts.go.kr), 정부24 보조금24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안내(gov.k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64호의16, e-나라지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2026.2.5.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