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해피해 vs 일시적 경영애로 비교
3. 금리·한도·대출 기간 상세
4. 지원 대상 및 경영애로 인정 사유
5. 신청 방법 (4단계)
6. 주의사항 및 탈락 사유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또는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긴급 융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집행합니다.
일반 정책자금과 달리 수시 접수가 가능하며, 재해 확인증이나 매출 감소 증빙만 갖추면 비교적 빠르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분기별 접수 기간에 맞추지 않아도 되므로,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 융자 규모 | 4,500억 원 내외 (2026년 기준) |
| 구분 | ① 재해중소기업 지원 ②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
| 자금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임대료·인건비·원자재비 등) |
| 접수 방식 |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2. 재해피해 vs 일시적 경영애로 비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피해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재해피해는 금리가 훨씬 낮고 한도가 크며, 경영애로는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 구분 | 재해중소기업 지원 | 일시적 경영애로 |
|---|---|---|
| 대상 |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 기업 (재해확인증 필수) |
매출·영업이익 10%↓ 또는 대형사고 피해 1억 원↑ |
| 대출 금리 | 연 1.9% 고정 | 기준금리 + 0.4%p 약 3.36% (변동) |
| 대출 한도 |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 원 (3년 15억) |
소상공인 7천만 원 중소기업 최대 10억 원 |
| 대출 기간 | 5년 (거치 2년) | 5년 (거치 2년) |
| 대출 방식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 핵심 서류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시장·군수·구청장 발급) |
매출감소 증빙 (부가세 증명원·POS 내역) |
| 신청 기한 | 재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 애로 발생 후 6개월 (산업구조조정은 1년) |
3. 금리·한도·대출 기간 상세
소상공인 기준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세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는 2026년 1분기 기준금리(연 2.96%) 기준입니다.
| 재해피해 금리 | 연 1.9% 고정금리 (분기 변동 없음) |
| 경영애로 금리 | 기준금리 + 0.4%p = 약 3.36% (분기별 변동) |
| 대출 한도 | 통합 최대 7천만 원 (재해피해는 피해금액 범위 내) |
| 운전자금 |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3년 분할상환) |
| 상환 방식 |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70% 분할 + 30% 만기 일시) |
| 우대금리 | 비수도권 0.2%p, 여성·장애인·청년기업 최대 0.4%p 추가 감면 |
4. 지원 대상 및 경영애로 인정 사유
재해피해 자금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확인증이 필수이며, 경영애로 자금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화재·폭발·감염병 등 사회재난 피해 기업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보유 필수
• 자금 용도: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 1억 원 이상인 기업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자동차·해운·철강·석유화학) 관련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기술침해·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에 애로를 겪는 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소재 기업
• 대형 플랫폼(위메프·티몬 등)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재해피해 시 압류 유예는 예외)
• 부채비율 500% 초과 기업 (재해피해 시 예외)
• 최근 5년 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수혜 기업
• 사행·향락·도박 등 융자제외 업종
5. 신청 방법 (4단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시 접수이므로 위기 발생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선택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피해: 관할 시·군·구청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신청
경영애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POS 매출 내역 등 매출 감소 객관적 증빙 준비
소상공인정책자금(ols.semas.or.kr) 접속 → 긴급경영안정자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디지털 취약 시 소진공 전국 78개 지역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사업성·신용도 등 기업평가 후 바로 대출 실행
대리대출: 소진공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직접대출: 소진공과 전자약정 또는 대면약정 체결 후 입금
대리대출: 보증서를 가지고 협약 은행 방문 → 약정 체결 → 대출금 입금. 전체 소요기간은 약 2~3주입니다.
6. 주의사항 및 탈락 사유
⚠️ 매출 감소 증빙은 객관적 자료만 인정 — "손님이 줄었다"는 주관적 판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POS 매출 내역, 카드 매출 데이터 등 공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 재해 확인증 미발급 시 재해자금 불가 — 실제 재해를 입었더라도 지자체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재해 자금(1.9% 고정금리)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영애로 자금으로 신청하세요.
⚠️ 기존 정책자금 잔액 확인 — 기존에 다른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라면 총한도에서 잔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 재해 자금은 직접 피해 복구 비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대출금 즉시 회수 및 향후 정책자금 이용이 제한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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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기준일: 2026년 2월 · 지원금연구소
✔ 정책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각 부처·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부24, 기업마당 2026년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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