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5~2026년 달라진 점 (소득공제 600만 원 상향)
3. 소득공제 구간별 절세 효과
4. 5대 핵심 혜택 총정리
5. 가입 자격 및 제외 대상
6. 가입 방법 3가지
7. 해지·수령 시 세금 — 꼭 알아야 할 핵심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노란우산공제란? — 소상공인 전용 퇴직금
직장인에게는 퇴직금이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그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바로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공인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복리이자가 붙고, 폐업·퇴임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연간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법적 압류 금지, 무료 상해보험, 저금리 대출까지 붙어 있어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가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 운영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감독) |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최대 600만 원 (2025년 상향) |
| 적용 이율 | 연 3.0% 복리 (폐업 시 3.3%) |
| 월 납입액 | 5만~100만 원 (1만 원 단위) |
| 가입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 |
| 가입 채널 | 온라인(yumam.kbiz.or.kr) / 제휴은행 / 콜센터 1666-9988 |
2. 2025~2026년 달라진 점 (소득공제 600만 원 상향)
2025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변경 전 (2024년까지) | 변경 후 (2025년~) |
|---|---|---|
| 소득 4천만 원 이하 | 최대 5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 소득 4천만~1억 원 | 최대 300만 원 | 최대 300만 원 (동일) |
| 소득 1억 원 초과 | 최대 200만 원 | 최대 200만 원 (동일) |
| 법인 대표자 총급여 | 7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 ▲ |
3. 소득공제 구간별 절세 효과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아래 표는 소득공제 한도에 맞춰 납입한 경우의 예상 절세 금액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적용 세율 | 예상 절세 효과 |
|---|---|---|---|
| 2,000만 원 | 600만 원 | 6.6%~16.5% | 약 39~99만 원 |
| 4,000만 원 | 600만 원 | 16.5% | 약 99만 원 |
| 6,000만 원 | 300만 원 | 26.4% | 약 79만 원 |
| 1억 5,000만 원 | 200만 원 | 38.5% | 약 77만 원 |
4. 5대 핵심 혜택 총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5가지 핵심 혜택을 정리합니다.
기존 연금저축·IRP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납입 원금 전액에 복리이자가 적립됩니다. 이율은 매 분기 물가를 반영하여 조정되며, 폐업 시에는 우대 이율이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도 납입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가입과 동시에 상해보험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해 사망 시 월 부금의 최대 150배(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3.9% 수준이며,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게 동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5. 가입 자격 및 제외 대상
• 법인 대표자 — 소기업 규모 법인의 대표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시 소득공제 적용)
• 공동사업자 —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장을 택일하여 가입
| 제조·건설·운수·광업 |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소기업) /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도·소매업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기업) /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 매출액 10~30억 원 이하 (소기업) /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소기업·소상공인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자
• 가입 제한 업종 (일부 도박·사행성 업종 등)
• 2019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6. 가입 방법 3가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온라인, 은행 방문, 전화 상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yumam.kbiz.or.kr)에 접속 → 국세청 홈택스 개인회원 인증 → 가입 신청서 작성 → 자동이체 계좌 등록. 국세청 홈택스 개인회원 가입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KB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에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7. 해지·수령 시 세금 —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란우산공제의 세금 구조는 수령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 수령 사유 | 적용 세금 | 세부 내용 |
|---|---|---|
| 폐업·사망·퇴임·노령 | 퇴직소득세 (저율) | 공제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저율 과세.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유리 |
| 중도 임의해지 | 기타소득세 16.5% |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부과 |
| 간주해약 (사업양도·법인전환) | 퇴직소득세 (저율) | 배우자·자녀에게 사업 전부 양도 시 또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
— 폐업이 아닌 상태에서 임의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장기 운용이 원칙이며,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대출(해약환급금 90%, 금리 3.9%)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노령 수령 조건: 10년 이상 납부 + 만 60세 이상이면 폐업 없이도 퇴직소득세로 수령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소득공제 항목 활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 저금리 융자와 병행 활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 폐업 시 공제금 수령과 연계
지금 가입하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바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이율 및 소득공제 한도는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yumam.kbiz.or.kr),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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