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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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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처법 총정리 (계산법·구제신청·5인 미만)

📋 3분 요약 가이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비하려면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목차

1. 해고예고 제도 개요
2. 적용 대상 및 조건
3. 해고예고수당 계산법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방법
6. 이런 분은 구제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해고예고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직장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해고 관련 핵심 법규 정리

해고예고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제26조)
부당해고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3조 제1항, 5인 이상 사업장)
서면 통지 의무 해고 사유 +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제27조)
구제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신청 (제28조)
해고예고 위반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10조)
부당해고 시 벌칙 구제명령 불이행 시 1억원 이하 이행강제금 (제33조)

2. 적용 대상 및 조건

해고예고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두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해고예고(제26조): 모든 사업장(4인 이하 포함) 적용. 알바·파트타임·계약직 포함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만 가능
해고 서면통지(제27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서면 없이 해고 시 자동 부당해고
경영상 해고 제한(제24조):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긴박한 경영 필요 + 해고회피 노력 + 합리적 기준 필요

🚫 해고예고 예외 (예고 없이 해고 가능한 경우)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시행규칙 별표 1 해당 사유)

💡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제1항)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민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계산법과 부당해고 판단 기준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판단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과 무관하게 예고 절차 위반 시 발생하고, 부당해고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따집니다.

구분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구제
발생 조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적용 사업장 모든 사업장 (4인 이하 포함) 5인 이상 사업장만
금액 30일분 통상임금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청구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벌칙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 해고예고수당 계산 공식: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주의할 점은 '한 달치 월급'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주 40시간, 시급 약 11,962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962원 × 8시간 = 95,696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95,696원 × 30일 = 약 287만원입니다.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 제도는 성격이 다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금전 보상,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과 임금 보전이 목적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수당 산정 계산 틀

1단계 시급 확인 (월급 ÷ 209시간, 또는 근로계약서 상 시급)
2단계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3단계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10,320원 × 8시간 × 30일 = 약 247만 7천원입니다. 주 20시간 파트타임이라면 10,320원 × 4시간 × 30일 = 약 123만 8천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가 인정되면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원인 근로자가 3개월간 부당해고 상태였다면, 복직 외에 약 750만원의 임금 상당액이 지급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6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방법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해고 관련 증거 확보
해고 통보 문자·메일·녹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서면 통지 없이 해고된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해고 사유가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 (고용노동부 진정)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접수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1350 상담도 가능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중앙노동위원회 사이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구제신청서,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증빙, 급여명세서 등.
4
심문·조사 및 판정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주장을 심문하고, 통상 접수 후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립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5
불복 시 재심 및 행정소송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6. 이런 분은 구제신청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

•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통보받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한 경우
• 해고 사유가 구두로만 전달되고 서면 통지서가 없는 경우 (절차상 부당해고)
• 업무 성과·출근율 등에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의 감정이나 인원 감축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 노조 활동, 공익신고, 산업재해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구제신청이 어려운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민사소송으로 대응)
•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 종료인 경우 (갱신 기대권 유무 별도 판단)
•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구제신청 기한 도과)
•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폭행, 고의 손해 등)로 해고된 경우

7. 실수 방지 포인트

⚠️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해고 직후 즉시 노동위원회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이 아닙니다 — '30일분 통상임금'은 한 달치 월급과 다릅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수당, 비정기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월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서면 통지 없는 해고 = 부당해고 — 2026년 현재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세요.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는 동시 진행 가능 — 해고예고수당 청구(고용노동부 진정)와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별개 절차입니다. 예고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권고사직'도 실질이 해고면 부당해고 —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 3개월 일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수습 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에는 정규직보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고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3개월 미만 근속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Q. 부당해고 구제가 인용되면 반드시 복직해야 하나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 수준은 통상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 이상으로,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Q.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사직 강요 과정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이메일로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실질적 해고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경영상 해고(구조조정)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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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해고,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증거를 확보하고, 구제신청 기한(3개월)을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해고예고수당 진정)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3조·제109조·제110조, 고용노동부 해고예고수당 FAQ(moel.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해고근로자' 콘텐츠(2026년 1월 기준), 중앙노동위원회(nlrc.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