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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파견직·계약직 퇴직금 계산법 완벽가이드 (조건·계산식·미지급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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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파견직·계약직 퇴직금 계산법 완벽가이드 (조건·계산식·미지급 대처)

📋 3분 요약 가이드

계약 기간이 끝나면 퇴직금 없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파견직·계약직·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 목차

1. 퇴직금 제도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퇴직금 계산법 (계산식·평균임금 산정)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 없습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퇴직금 제도 개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파견직·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계약 갱신을 반복한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1개월만 쓰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93다26168)는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 갱신·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퇴직금 제도 핵심 요약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지급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지연 이자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미지급 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2. 지원 대상 및 조건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 지급 대상 (2가지 모두 충족)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계약 갱신·반복 시 전체 합산)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계약직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원칙: 6개월 계약을 3회 반복하면 합산 18개월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 판례(93다26168)에 따라 계약이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 갱신 없이 단기 종료)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계약 갱신 사이에 상당 기간 공백이 있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정기 지급분), 연차수당 미사용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항목 내용 비고
퇴직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근무 시 약 30일분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기본급+수당+상여금 포함
평균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도 정기 지급 시 포함
평균임금 제외 항목 경조금, 실비변상(출장비), 해고예고수당 일시적·불규칙 지급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시급 기반 월 환산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파견직·계약직처럼 퇴직 전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재직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아래 계산 틀에 본인의 조건을 대입하면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틀 (본인 조건 대입용)

Step 1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을 합산합니다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등)
Step 2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눕니다 → 1일 평균임금
Step 3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7만 1,896원(월급 ÷ 30일)이며, 정확히 1년(365일) 근무 시 퇴직금은 약 215만 6,880원(30일분 평균임금)이 됩니다. 2년 근무 시에는 약 431만원, 3년이면 약 647만원으로 비례 증가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갱신을 반복하며 오래 근무했다면, 합산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6개월 계약을 4회 반복(총 2년)한 경우에도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연간 약 1개월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는 재취업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 자금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포기하거나 모르고 넘어갈 금액이 아닙니다.

5.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 체불입니다. 아래 단계별 절차를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의 문자·카톡 대화 등을 확보합니다. 계약 갱신 이력이 있다면 모든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2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퇴직금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부 진정 접수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효과적입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 요구하여 조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기한 내 지급 명령)가 내려집니다.
5
불응 시 형사처벌 (고소 전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 체불의 경우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 무료 상담 채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 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이용 가능 / 만 24세 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6.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 없습니다

✅ 퇴직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분

• 6개월~1년 단위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 파견업체를 통해 사용사업체에서 근무 중인 파견직 (퇴직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
• "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거나, 받은 적 없는 퇴사자
• 1년 넘게 근무했지만 퇴직금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모든 근로자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경우

• 동일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임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단,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이 필요)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실수 방지 포인트

⚠️ "11개월 계약 후 1개월 공백" 패턴 — 일부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계약 후 1개월 공백을 두고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백 기간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과 동일하다면,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포기 각서" 작성 —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강행 규정으로,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 파견직의 퇴직금 지급 주체 착각 —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지급합니다. 사용사업체(실제 근무 장소)가 아닙니다. 파견업체가 도산한 경우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누락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 상여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파견직·일용직)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갱신을 반복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Q. 6개월 계약을 3번 갱신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합산 18개월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이 연속으로 갱신·반복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8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파견직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파견업체)가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용사업체가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업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파견업체가 도산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정말 못 받나요?

퇴직금은 법에 의한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유효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못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합의된 기한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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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대법원 판례 93다26168(계속근로기간 합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