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휴수당 계산법·조건·안 주면 대처법 총정리 (알바·파견직·계약직)
📋 3분 요약 가이드
시급은 올랐는데 실제 받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풀타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82,560원(8시간분)이며, 이를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이므로, 계산법과 대처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주휴수당이란? — 정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조건
3. 주휴수당 계산법 (지원 내용)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 없습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휴수당이란? — 정책 개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1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의무 수당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계산법과 미지급 시 대처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휴수당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제18조 3항 (단시간근로자) |
| 적용 대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한 모든 근로자 |
| 사업장 규모 | 4인 이하 포함,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2026 최저시급 | 10,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 |
| 월 환산액 (주 40h) | 2,156,880원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 미지급 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
2. 지원 대상 및 조건
주휴수당은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정규직·비정규직·파견직·일용직 등 고용 형태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발생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고용 형태 (알바, 계약직, 파견직 포함)
•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③ 소정근로일 개근 — 해당 주에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수위 등 일부)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등)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근무 유형에 맞는 계산 공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계산 공식 | 2026 최저시급 기준 예시 |
|---|---|---|
|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
1일 소정근로시간(8h) × 시급 |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알바)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20시간 → (20÷40)×8×10,320 = 41,280원/주 |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에 이미 포함 (209시간 기준) | 10,320 × 209h = 2,156,880원/월 (주휴 포함) |
💡 209시간의 의미: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 + 주 8시간 유급 주휴 = 주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2,156,88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을 충족합니다.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임금의 일부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월급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아래 근무 유형별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근무 유형별 주휴수당 비교 (2026 최저시급 기준)
| 주 5일·8시간 (풀타임) |
주휴수당 주 82,560원 → 월 약 35만 8천원 이 금액을 못 받으면 월급이 약 215만원 → 약 18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 주 3일·5시간 (알바) |
주 소정근로 15시간 → 주휴수당 주 30,960원 → 월 약 13만 4천원 알바비에서 매달 13만원이 빠지는 것은 체감이 큰 금액입니다. |
| 주 4일·6시간 (파트타임) |
주 소정근로 24시간 → 주휴수당 주 49,536원 → 월 약 21만 5천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58만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위 금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시급이 이보다 높다면 주휴수당도 그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본인의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공식에 대입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은 월 소득의 약 16~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역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상 최저임금 미달 상태로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5.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임금 체불입니다. 아래 단계별 절차를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일지(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사업주와의 문자·카톡 대화 등을 확보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유효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후 진정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증거력이 부족합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 요구하여 조사합니다.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기한 내 지급 명령)가 내려집니다.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로 진행됩니다.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 채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체불 당시 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도 가능합니다.
6.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 없습니다
✅ 주휴수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분
• 편의점·카페·식당 등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급제 알바생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거나 분리 표기가 안 된 시급·일급제 근로자
•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했지만, 역산 시 최저시급 미달이 의심되는 경우
• 파견·용역·위탁 등 고용 형태가 복잡한 비정규직 근로자
•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경우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예: 주 2일·각 3시간 = 주 6시간)
•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급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이상인 경우 → 이미 포함됨
•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일부)
• 사업주(자영업자) 본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7. 실수 방지 포인트
⚠️ "주휴수당 포함 시급" 함정 — 사업주가 "시급 12,0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이야"라고 말할 경우, 실제 시급을 역산해야 합니다. 12,000원 ÷ 1.2(주휴수당 비율) = 10,000원으로, 이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미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계약서가 없어도 주휴수당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무 사실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출퇴근 기록, 문자, CCTV 등 대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개근" 판단 착오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주 15시간 경계선 관리 — 일부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14.9시간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서상 시간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퇴사 후 청구 시효 —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알바·계약직·파견직)에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상한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Q. 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면 합법인가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역산했을 때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주휴 포함)"이라면 실제 시급은 약 10,000원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시 불이익(보복)을 당하지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사업장 위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보복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 신고가 부담되면 퇴사 후 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격일제·교대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교대근무자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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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8조·제110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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