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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미달 시 신고방법·벌칙 총정리 (시급 10,320원·위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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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미달 시 신고방법·벌칙 총정리 (시급 10,320원·위반 대처법)

📋 3분 요약 가이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달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목차

1. 2026년 최저임금 제도 개요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산입 범위
3. 위반 시 벌칙과 제재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최저임금 미달 신고 방법
6. 이런 분은 신고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2026년 최저임금 제도 개요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알바·일용직을 불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의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수치

시간급 10,320원 (전년 대비 +290원, +2.9%)
일급 (8시간) 82,560원
월급 (209시간) 2,156,880원 (주 40시간 + 주휴수당 포함)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적용 범위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업종 구분 없이 동일 적용)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및 산입 범위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알바·일용직)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단,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월 급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더라도, 산입 범위 밖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전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 수당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통화(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인센티브

💡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특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급 9,288원). 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청소·경비·운송·판매보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이 불가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3. 위반 시 벌칙과 제재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위반 사업주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를 명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위반 유형 근거 조항 제재 내용
최저임금 미달 지급 제2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기존 임금 하향 조정 제28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도급인의 연대책임 불이행 제28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고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음) 제31조 제1항 제1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 거짓·누락, 조사 거부 제31조 제1항 제2·3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 자동 무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즉, 사업주가 "계약서에 시급 9,000원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월급 명세서에서 산입되는 임금만 합산하여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 틀에 본인의 급여 항목을 대입해 보세요.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계산 틀

1단계 산입 대상 임금 합산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정기 복리후생 수당
2단계 시급 환산 = 산입 임금 합계 ÷ 월 소정근로시간
3단계 시급 환산액이 10,320원 미만이면 → 최저임금 위반

예를 들어, 월급 총액이 220만원이더라도 이 중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입 대상 임금은 190만원입니다. 이를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시급 약 9,091원으로, 최저임금(10,32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미달 임금의 소급 지급입니다. 차액분은 최대 3년(임금채권 소멸시효)까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 지연이자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신고해도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해고·감봉 등)이 금지되므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신고 방법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고 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위반 여부 확인
급여명세서에서 산입 대상 임금을 합산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minimumwage.go.kr)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2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기록·타임카드) 등을 확보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방문: 근무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전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지시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달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각 단계마다 신고인에게 알림톡·문자로 진행 상황이 통보됩니다.
5
미이행 시 사법 처리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형사 사법처리(검찰 송치)가 진행됩니다. 별도로 민사 소송(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6. 이런 분은 신고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시급이 10,320원 미만으로 책정된 알바·파트타임 근로자
• 월급제인데 산입 대상 임금만 합산하여 시급 환산 시 10,320원 미만인 경우
• 수습 기간 중 단순노무직임에도 시급의 10%가 감액된 경우 (감액 불가 대상)
• 수습 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음에도 여전히 감액된 시급을 받는 경우
•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받던 수당이 삭감되어 실질 시급이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사용인(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사도우미)
•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 10% 감액 합법
• 순수 프리랜서(도급·위임계약)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 실수 방지 포인트

⚠️ "월급이 216만원 넘으면 최저임금 문제 없다"는 오해 — 월급 총액이 아니라 산입 대상 임금만 합산하여 시급을 환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연차미사용수당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알바 계약서에 시급 9,500원으로 서명했으니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자동으로 무효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사업주의 합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습 기간 감액의 남용 — 수습 감액은 ①1년 이상 근로계약 ②수습 시작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개월짜리 알바 계약에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포괄임금제에서의 최저임금 확인 — 포괄임금제(연장·야간·휴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부분이 시급 환산 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 걱정 —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해고·전보·감봉 등)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비정기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시급을 환산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청소·경비·운송·판매보조 등)에는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나 3개월을 초과한 수습에 감액을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Q. 최저임금 미달분을 과거 기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최대 3년 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도로 민사 소송(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서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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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급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고용노동부에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2025년 8월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