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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알바 야간수당·주말수당·연장수당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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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알바 야간수당·주말수당·연장수당 계산법 총정리 (가산율·5인 미만·중복 적용)

📋 3분 요약 가이드

알바·파트타임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연장·야간은 시급의 1.5배(15,480원), 휴일 8시간 초과분은 2배(20,640원)가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1. 가산수당 제도 개요
2. 적용 대상 및 조건
3. 가산수당 종류별 계산법
4. 이 수당,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5. 미지급 시 청구 방법
6. 이런 분은 청구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가산수당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바·파트타임·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야간이나 연장 근무 시 최소 시급 15,48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가산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산수당 핵심 수치 (2026년)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본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연장·야간·휴일 8시간 이내)
휴일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2026 최저시급 10,320원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적용 대상 및 조건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비정규직·알바 등 고용 형태는 무관합니다.

✅ 가산수당 적용 대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알바·파트타임·계약직 포함)
•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도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야간근로(22시~06시)는 하루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시간대에 근무하면 무조건 가산
법정공휴일(설·추석·어린이날 등)도 유급휴일로 인정 → 휴일근로 가산 적용

🚫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가산수당(50%) 의무 없음 (근무한 시간분의 통상임금은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자: 농림·축산·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원 등) → 연장·휴일 가산 제외 (단, 야간 가산은 적용)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야간근로(22시~06시)는 원칙 금지, 고용노동부 인가 필요

💡 5인 미만 사업장 확인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업원 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인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3. 가산수당 종류별 계산법

가산수당은 연장·야간·휴일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될 경우 각각의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당 유형 발생 조건 가산율 최저 시급
연장근로수당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1.5 15,480원
야간근로수당 22시~06시 근무 ×1.5 15,480원
휴일근로수당 (8h 이내) 주휴일·법정공휴일 근무 ×1.5 15,480원
휴일근로수당 (8h 초과) 휴일 8시간 초과분 ×2.0 20,640원
연장 + 야간 중복 8시간 초과 + 22시 이후 ×2.0 20,640원
휴일(8h 이내) + 야간 휴일 + 22시 이후 ×2.0 20,640원
휴일(8h 초과) + 야간 휴일 8시간 초과 + 22시 이후 ×2.5 25,800원

💡 중복 가산 원칙: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사유가 다르므로 각각 50%씩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휴일) 밤 11시(야간)에 8시간을 초과(연장)하여 근무하면, 휴일 8시간 초과(100%) + 야간(50%) = 통상임금의 250%(×2.5)가 적용됩니다.

4. 이 수당,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요?

가산수당의 체감 효과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시급과 초과 근무 시간을 아래 계산 틀에 대입해 보세요.

📊 가산수당 계산 틀

연장수당 시급 × 0.5 × 연장근로 시간 = 추가 수당
야간수당 시급 × 0.5 × 야간근로 시간 = 추가 수당
휴일수당 시급 × 0.5(8h 이내) 또는 1.0(8h 초과) × 근로 시간 = 추가 수당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주 5일 근무 중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하루 연장수당은 10,320원 × 0.5 × 2시간 = 10,320원입니다. 한 달(약 22일) 기준으로 월 약 22만 7천원의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편의점 야간 알바(22시~06시, 8시간)라면, 8시간 전체에 야간 가산이 적용되어 기본급 외에 시급의 50%인 5,160원 × 8시간 = 41,280원이 매일 추가로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산수당은 알바·파트타임 근로자의 실질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야간 알바의 경우 가산수당만으로 월 9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즉시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5. 미지급 시 청구 방법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 절차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 전까지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미지급 금액 계산
근로계약서상의 시급(또는 통상임금)과 실제 근무 시간을 대조하여 미지급 가산수당 금액을 산출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표, 출퇴근 기록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2
사업주에게 서면 요청
미지급 수당 내역을 정리하여 사업주에게 서면(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서면이 증거력이 높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전화 상담은 ☎1350으로 가능합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및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는 지정 기한 내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미이행 시 사법처리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 후 14일 초과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6. 이런 분은 청구하세요 / 이런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산수당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으나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22시~06시 야간 근무를 했으나 야간 가산(50%)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주휴일·법정공휴일에 근무했으나 휴일 가산 없이 기본급만 받은 경우
•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알바는 수당 없다"며 가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의무)

🚫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가산 의무 없음, 기본 시급은 지급 의무)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가 아니면 연장수당 불발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제외 업종(농림·축산·수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장·휴일근로
포괄임금제로 가산수당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단, 실제 초과 시간이 약정보다 많으면 차액 청구 가능)

7. 실수 방지 포인트

⚠️ 야간수당은 "초과" 근무가 아니어도 발생 — 야간수당은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면 무조건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시~04시(6시간) 근무라도 6시간 전체에 야간 가산이 붙습니다.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도 가산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8시간 이내분에는 50%, 초과분에는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평일 연장근로(50%)와는 별도의 가산 체계입니다.

⚠️ 근무 시간 기록 철저히 보관 — 출퇴근 시간, 야간근무 시간대, 휴일근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카카오톡 대화, CCTV, 포스기 기록, 근무 스케줄표 등)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미지급 청구 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포괄임금제라고 무조건 수당 포기 아님 —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설·추석·어린이날 등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편의점 야간 알바인데 시급이 그냥 10,320원입니다. 야간수당을 따로 안 주는데 맞는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22시~06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가산한 15,4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 시급만 지급하고 있다면 가산수당 미지급에 해당합니다. 단, 5인 미만 편의점이라면 가산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일요일에 출근하면 무조건 휴일수당을 받나요?

일요일이 근로계약서상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 6일 근무제로 일요일이 통상 근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과 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파트타임(주 20시간 근무)인데 하루 6시간 일한 날에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6시간을 일했다면, 초과한 2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Q. 연장수당 대신 대체휴가(보상휴가)를 줘도 되나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 지급 대신 유급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퇴사한 뒤에도 미지급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전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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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즉시 확인하세요

근무 기록을 정리하고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
미지급이 확인되면 서면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순서로 대응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정책·법령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제109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안내(moel.go.kr), 2026년 최저임금 고시(최저임금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