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정책과 각종 지원금 정보를
신청 기준 중심으로 분석·정리하는 정책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업데이트

지원금 연구소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 알바·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조건·금액·신청법

반응형

2026 알바·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조건·금액·신청법 총정리

📋 3분 요약 가이드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알바·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지급액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이며, 월 최대 약 204만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은 연령·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목차

1.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요
2. 수급 자격 조건
3. 2026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5. 신청 방법
6. 이런 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은 어렵습니다
7. 실수 방지 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알바·계약직·파견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에 따라 실업급여 상·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6년간 동결되었던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인상되어, 수급자의 실질 지급액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수치

제도명 구직급여 (실업급여의 핵심 급여)
지급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 3천원)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80% × 8시간)
지급 기간 120~270일 (연령 +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

2.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알바·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 4대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 알바·계약직 핵심 포인트: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이 계약 종료 후 갱신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가입 180일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 (단,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횡령, 장기 무단결근 등)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초과 후 신청
• 실업급여 수급 중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 추가 징수)

3. 2026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사이에서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 2026년 반복 수급자 감액 강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반복 수급자에게는 급여액이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의욕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

4. 이 제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실업급여의 실질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상·하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계산 틀에 본인의 급여를 대입하여 예상 수급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예상 금액 계산 틀

1단계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해당 기간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2단계 1일 평균임금 × 60% = 1일 구직급여액
3단계 하한(66,048원)~상한(68,100원) 범위 내 조정
4단계 1일 급여액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총 수급 예상액

알바·계약직의 경우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험 1년 미만 가입자(50세 미만)는 120일간 총 약 793만원, 1~3년 가입자는 150일간 총 약 991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월 환산으로는 약 198만원입니다.

반대로 고소득 근로자는 상한액(68,100원)이 적용되어, 월 최대 약 204만 3천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약 2,000원(일 기준)에 불과하므로, 2026년에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일 66,000~68,000원대를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만 충족하면 최소 4개월(120일)간 월 약 198만원의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상당한 경제적 버팀목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퇴사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소멸됩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회사 측)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워크넷(work.go.kr) 구직 등록
워크넷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력서와 구직 조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24(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고용센터 현장 수강도 가능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담당자가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한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입사지원·면접·상담 등)을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지정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소진되거나 재취업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6. 이런 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분은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알바·계약직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경우
경영상 해고(구조조정, 사업장 폐업 등)로 실직한 경우
• 자발적 퇴사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등)
• 파견 근로자가 파견 기간 종료로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자진 퇴사한 경우 (단순 이직 희망, 개인 사정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장기 무단결근 등)로 해고된 경우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경우

7. 실수 방지 포인트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 중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미가입 상태라면 사업주에게 즉시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 퇴직 후 12개월 수급기간 소멸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직확인서 미제출 문제 —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자격 심사가 지연됩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청구를 요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독촉합니다.

⚠️ 구직활동 증빙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입사지원 확인서, 면접확인서, 직업훈련 수강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주기(1~4주)마다 반드시 증빙을 제출하세요.

⚠️ 수급 중 취업·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용직·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 + 추가 징수(최대 5배)가 부과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 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18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실제 근무일 +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 달에 약 24~2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약 7~8개월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건강 악화·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일정 조건 내에서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 추가 징수가 부과되므로,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Q.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명과 가입·상실 일자, 누적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정책

👉 2026 알바·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기준 총정리 —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실업급여의 전제 조건입니다

👉 2026 파견직·계약직 퇴직금 계산법 완벽가이드 — 실업급여와 별도로 퇴직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 2026 주휴수당 계산법·조건·대처법 총정리 — 퇴직 전 미지급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 2026 최저임금 미달 시 신고방법·벌칙 총정리 — 임금체불이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확인

📌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12개월이 지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진행하세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모의계산)
🔗 고용24 (수급자격 신청·온라인 교육)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50조,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고용24(work24.go.kr),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고시,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